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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 신청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특허 재심 신청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특허 재심 절차의 개시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으며,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심 절차의 주체는 특허 신청인으로 특허 신청인만이 재심 요청을 할 자격이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없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형식 심사를 통해 재심 요청을 접수하고 재심 절차를 시작한 후, 먼저 재심 요청서 (첨부된 증명서와 수정된 신청서류 포함) 를 원본 신청서류와 함께 예심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사 부서에 보냅니다. 원심사 부서는 특허 재심위원회에' 예심 의견' 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심사 부서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예심을 완료해야 한다. 원심사부는 예심 의견에서 원기각 결정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고, 특허재심위원회는 원기각 결정을 철회하는 재심 결정을 직접 내리고 재심 요청자에게 재심 부서가 계속 비준을 진행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원심사부는 예심 의견에서 원래 기각 결정을 견지했고, 특허재심위원회는 합의팀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합의정은 심사를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심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특허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 전 상태로 회복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심사 절차를 계속한다. 다른 하나는 원래 기각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가 내린 원래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후속 사법구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