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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선권의 편리함
국내 우선 순위는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여 몇 건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하여 앞으로 매년 납부해야 할 로열티를 줄여 비용 절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우선권 기한 내에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상호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일부 발명품의 경우, 실용 신안과 발명 특허의 서류와 권리 요건은 종종 다르기 때문에, 발명은 방법을 보호할 수 있지만, 실용 신안은 그렇지 않다. 우선권 제도를 통해 신청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1 년 지정 기간 동안 실용신형으로 자신의 발명이나 창조를 보호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원래 신청이 실용 신형이라면 우선권을 주장함으로써 실용 신안 특허를 발명 특허로 바꿀 수 있다. 반면 발명 특허도 실용 신안 특허로 전환될 수 있다.

(3) 특허 보호 강화에 도움이된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1 조는 "특허법이 신청일로 부르는 것은 우선권이 있는 것은 우선권의 날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자체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며, 오히려 특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제 1 특허 신청을 수정, 보완 및 보완함으로써 특허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만약 침해한다면, 보통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

(4) 이전 신청일부터 다음 신청일까지 이후 신청에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한, 다른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한 특허 신청에 대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신청일이 첫 신청일로 앞당겨진 시점은 첫 신청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모든 특허 신청과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