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비정상특허 출원이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각종 특허 출원, 대리 특허 출원,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권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독립 또는 연합,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 발명 창조 활동을 바탕으로 부당한 이익이나 허구 혁신 실적, 서비스 실적을 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