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해 분쟁 관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침해 행위의 발생지에는 침해 행위의 발생지와 침해 결과의 발생지가 포함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둘째, 특허 분쟁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특허 분쟁 사건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피고의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확정하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특허 사건을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없으며 피고가 거주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소재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침해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하십시오. 침해 장소는 다음과 같이 침해가 발생한 장소와 침해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포함한다.
(1) 원고는 생산업자만을 기소했고, 침해 제품의 생산지는 판매지와 달리 생산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2) 원고가 생산자와 판매자를 동시에 기소하는 것은 제조지와 판매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이때 당사자는 법원 중 하나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생산업자의 지점이라면 원고는 생산업자의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해 판매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판매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