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명한 ShermanAct 를 포함한 상당히 완벽한 반독점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허 주체가 특정 분야의 특허를 독점한 혐의를 받으면 이 법을 적용해 일련의 금지령을 발표한다. 미국의 IBM 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특허 정글 법칙을 적용해 사법부의 조사를 받았다. 1956 은 대량의 그래픽 도구와 시스템, 데이터 처리 기계 및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기계와 시스템을 양도하거나 임대하고 강제 허가령을 내렸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는 장비와 운영 체제를 번들로 판매하여 반독점 조사를 받아 결국 법정 밖 화해를 얻었다. 1969 년 미국 법무부는 IBM 을 다시 기소하여 컴퓨터 시스템 시장을 독점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사법부는 고소를 철회하고 화해를 이루었다. [8] 컴퓨터 경쟁 환경의 변화로 인해 IBM 의 일부 금지령은 1996 의 마지막 5 년 동안 완전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을 통해, 어떤 면에서 대량의 하이테크 특허를 보유한 주체는 특허의 정글 법칙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특허가 적은 사람들을 겨냥할 수는 없지만, 이 특허는 특정 분야의 기초 특허의 주체이다. 따라서 특허 정글의 법칙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