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성질은 주로 독점성, 시효성, 지역성의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배타성, 일명 독점성 또는 배타성. 특허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며, 그 동의 없이 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할 것이다. 이것은 특허권 (지적재산권) 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징 중 하나이다.
특허 출원
적시성은 특허권자에 대한 법률의 보호가 무기한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특허권은 즉시 인류의 공동 재산이 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지역성이란 어떤 특허권도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유형재산과 구별되는 또 다른 중요한 법적 특징이다. 이 특성에 따르면, 한 나라에서 법률을 통해 얻은 특허권은 해당 국가의 법률로만 보호되며, 양국 간에 양자 특허 (지적 재산권) 보호 협정이 없거나 * * 특허 보호 () 에 참여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에서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