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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특허 조례 제 5 장: 서비스
제 41 조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정보 건설을 강화하고, 특허 정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특허 정보의 보급,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조건부 장소는 특허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와 중점 산업 산업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제 42 조, 지방급 인민정부 특허 행정부는 특허 경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중점 지역, 산업, 산업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 상황, 발전 추세 및 경쟁 태세를 모니터링하고 통보해야 한다. 정부 의사 결정과 기업 사업 단위 발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 43 조 특허 대리인, 검색, 평가, 허가 무역 및 기타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 및 그 종사자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직업 자격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특허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

특허 서비스 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당사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특허 신청자, 특허권자 및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특허법과 관련 특허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특허 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특허 기초지식교육을 장려하고, 조건적인 고교, 중등 직업학교,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특허 지식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