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특허 출원 절차:
(1) 먼저 중국 특허청에 국내 특허 신청을 한 다음 12 개월의 우선권 기간 내에 국제신청을 제출한다.
(2) 중국 특허청에 직접 국제신청을 하고 국제신청에 중국을 지정한다.
국제신청은 중국 특허국이 지정한 섭외특허 대리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중국 특허국은 신청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신청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중국 특허국 PCT 사무실은 중국 특허청에 제출한 국제신청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중국 특허국이 전국 각지에 설치한 대리점은 국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 시민이나 주민도 WITO 국제국에 직접 국제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신청서류는 지정된 특허기관을 통해 직접 제출,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중국 특허국 PCT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를 통해 제출할 경우 원본은 팩스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된 특허 기관을 통해 중국 특허국 PCT 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팩스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특허국이 실제로 접수조건에 맞는 국제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은 국제신청일이다. 팩스로 제출한 경우 팩스가 접수조건을 충족하고 원본이 정해진 시간 내에 배달되는 한 팩스일은 국제신청일입니다.
제출한 국제신청서류는 접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이 제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수리는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날짜는 국제신청일입니다.
국제신청을 할 경우 국제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양도비, 검색비 및 국제비 (기본비 및 지정비 포함) 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정비용은 상술한 기한 내에 납부할 수도 있고 우선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