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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임무 특허의 특허권자
직무발명인 경우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단위에 속하고, 승인 후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특허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