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65 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는 특허를 부여받은 발명창조가 본 규칙 제 2 조, 제 20 조 제 1 항, 제 22 조, 제 23 조, 제 26 조 제 3 항, 제 4 항, 제 27 조 제 2 항, 제 33 조, 제 20 조 제 2 항,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에 언급 된 참신함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