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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보상 기한
우리나라는 신약 특허 보호 기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즉 발명 특허 20 년,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10 년이다. 미국 일본 등 국가의 특허 보호 기간도 20 년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특허 보상 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 보상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나라다. 1984 년 미국 국회는' 약품 가격 경쟁과 특허 기한 보상법' 을 공포했다. 이 법 제 2 조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첨가제, 색소첨가제로 만든 발명품의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이 연방 사전 판매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손실되는 일부 특허 보호 시간을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장기간은 1/2 (임상 실험 단계 시간) 에 신청 단계 시간을 더한 것으로, 연장기간은 일반적으로 5 년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FDA 승인으로 실제 보호 기간은 14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특허 보상 기간은 늦은 특허 등록일과 임상시험 시작일부터 행정허가를 받는 날까지 끝난다. 총 보상 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반드시 상술한 행정허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상술한 신청은 원래의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특허 조항 보상은 인간용 또는 수의약, 인간용 또는 수의용 진단 시약 또는 재료 및 의료 용도에는 적용되지만 의료 기기나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허 약물 보호 기간 보상 제도를 빨리 설치해 약물 개발을 선순환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품 특허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