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년 6 월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제 29 조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를 신청했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했고, 또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 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