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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통지를 받은 후 등록비를 납부한 후 유예공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특허 출원은 등록 수속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정지 공고를 신청할 수 없다.

특허 출원의 심사 과정은 매우 복잡한 법률 업무로, 절차성이 매우 강하다. 발명 특허를 예로 들자면, 특허 출원은 제출에서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한 후 신청비를 납부한 후 1 심 단계에 들어간다.

둘째, 1 심 합격, 18 개월 후 신청 발표 (신청자가 신청시 사전 발표 요구를 한 경우, 1 심 합격 후 발표).

3.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3 년 이내에 실질심사요청을 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하면, 이 신청은 실질심사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넷째, 실질적인 심사 합격, 즉 등록 단계에 포함된다. 이때 특허국은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하숙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록통지서를 발급했다.

5. 특허국이 신청인이 제출한 탑승료를 받으면 특허 신청은 출판서류, 증명서, 특허등록부 등 법률문서의 조판과 인쇄 절차에 들어간다.

특허국은 신청인이 납부한 등록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증명서, 공고서, 특허등록부 등 법률서류는 모두 인도 인쇄 단계에 들어갔으며, 이론상 공고는 언제든지 완료될 수 있으므로, 이 때 정지 공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