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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창조성을 판단하는 방법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의 창조성은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이미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본 발명품이 기존 기술에 비해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단계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 파악

(2) 발명의 두드러진 특징과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적 문제를 파악한다.

(3) 보호가 필요한 발명이 이 이 분야의 기술자에게 뚜렷한지 판단한다.

발명품이 눈에 띄는 발전을 했는지 평가할 때, 주로 그 발명이 유익한 기술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발명이 유익한 기술 효과와 현저한 발전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야 한다.

(1) 이 발명은 기존 기술에 비해 품질 향상, 생산량 증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 더 좋은 기술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기존 기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념의 기술 방안을 제공한다.

(3) 발명은 신기술의 발전 추세를 대표한다.

(4) 이 발명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뚜렷한 긍정적인 기술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