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및 기타 불법인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주로 물권법, 채권법, 인신권법, 침해행위법, 지적재산권법, 결혼가정법, 상속법 등을 포함한다.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민법전' 통과를 심의하고 202 1 1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법 방면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2. 상법은 평등주체 간 상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상법 (상주체법과 상행위법 포함) 은 주로 회사법, 기업법, 보험법, 어음법, 파산법, 해상법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 번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둘째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문장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 조
회사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사회공덕,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정부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