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20 년 후에 갱신할 수 있나요?
특허는 20 년 후에 갱신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7 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이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제 62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