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마스코트' 아이스쉴드' 는 BOCOG 의 중요한 재산이며, BOCOG 는' 아이스쉴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상표 전용권,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 중 영어 명칭에 대한 등록상표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얼음방패'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이하'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BOCOG 가 누리는' 얼음방패' 이미지와 명칭에는 작품, 상표, 특허 등 전통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올림픽 로고 독점권도 포함된다. 일부 중요한 올림픽 원소에 대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 특유의 것으로,' 올림픽 표지 보호 조례' 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국의 올림픽 규칙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있다.
"얼음 탈출" 은 마음대로 팔 수 없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원만하게 막을 내렸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가 눈을 녹이는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찾기 어려운" 얼음 부두는 올림픽 로고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영롱한' 빙당 껍데기' 를 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통하지 않는 무형의' 지적재산권 보호막' 을 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적 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천진시 하서구 인민법원-'얼음부두' 사용규범 발표
불산시 고명구 시장감독국-참고:' 빙둔둔' 는 마음대로 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