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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특허를 양도하려면 자영업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특허 양도는 개인간에 할 수 있고, 쌍방은 양도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변경 신청자, 발명가 등의 정보는 특허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다. 특허법 제 10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 양도 절차: 1.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위 (전민 소유제와 집단소유제 단위 포함) 가 외국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특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양도자는 양도인 * * 과 특허법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서면' 양도계약' 을 체결해야 합니다. 3. 반드시 특허 관리 부서에 감정 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4.' 양도계약' 과' 항목변경성명 기록' 을 국가특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동시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국가특허국이 특허 공보에 공고한 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