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도는 네가 같은 발명 창조에 대해 발명과 실용 신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실용신형은 실질심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먼저 허가할 수 있다. 발명할 권리가 실질심사에서 조정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권한을 포기하기 전에 허가한 실용 신안을 포기하기만 하면 발명 특허를 다시 수여할 수 있다. 발명 특허가 실제 재판에서 이미 조정되어 실질적으로 실용신형과 두 가지 발명을 구성한다면 실용신형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발명특허권도 수여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실천에서도 이렇게 한다. 같은 발명 주제에 대해 두 세트의 권리 요구 사항을 쓴 다음 각각 발명과 실용 신안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두 개의 특허가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권리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동시에 신청하고 동일한 내용의 범용 실용 신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4 개의 특허 출원 번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