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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뭐예요? 어떻게 내야 하나요?
법률 분석: 특허 유지비는 특허 연회비라고도 하며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국가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납부에 관하여: 특허 신청일 1 개월 이내에 선납하면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6 조 당사자가 실질심사나 재심을 요청한 경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