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한이 지난 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되고, 특허국은 철회통지서로 간주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철회 통지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권리 회복 요청서' 를 중복하여 기한 지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동시에 처리해야 할 모든 미처리 수속을 처리하고, 납부해야 할 비용을 보충해야 한다. 수속 및 비용 납부 수속은 일반적으로 상술한 2 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