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회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부터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해마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지불하지 않은 특허국은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다. 만기가 된 후 한 달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