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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는 연별로 내나요, 월별로 내나요? 월세 있어요?
해마다 내다.

특허 연회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부터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해마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지불하지 않은 특허국은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다. 만기가 된 후 한 달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