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회사 직원 수가 500 명 미만인 경우, 이 개념에는 지주관계가 있거나 의결권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관련 수가 포함됩니다.
3. 대학이나 학원과 같은 비영리 단체를 학술 또는 연구하지만 정부 관련 단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술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공무비 50%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