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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각 재심은 얼마나 걸립니까?
특허 기각과 재심의 기한은 3 개월이다. 특허 출원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국이 재심할 경우 일반적으로 특허 신청을 하고, 재심은 3 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상대방의 효율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