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사 자녀.
2. 복무기간 중 이등공 이상을 영립하거나 극장 (원군구) 이상 기관에 영예 칭호를 수여한 것이다.
3. 귀교, 교포 자녀, 귀교 자녀, 대만성 성적수험생 (중국 대만성 호적수험생 포함) 은 문화통고 총성적에 5 점 투고를 할 수 있다. 고교 요구에 부합하다.
4. 자영업 직업퇴역 병사는 문화시험 총성적을 기초로 10 점을 올릴 수 있다. 동시에 여러 가산점 조건을 충족하는 수험생은 점수가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누적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