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누가 특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특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특허를 양도할 수 있는지, 자신이 발명한 물품이 특허권을 취득한 후 양도할 수 있다. 그럼 누가 특허를 양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특허를 양도할 수 있고, 누가 특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까? 1. 직무발명자 또는 완성인의 직무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기관에 속하며, 단위는 직무기술성과의 특허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2. 비직발명발명발명자 또는 완성인의 기술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이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에게 속하며, 이 기술성과를 완성한 개인은 이 비직기술성과에 대해 기술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기술 계약에는 신청권 양도 계약이 포함됩니다. 3.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 권리는 협력 개발 각 측에 속한다. 그러나 한쪽이 * * *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면 다른 쪽이나 다른 당사자는 * * * 특허 출원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권은 개발계약을 위탁한 연구개발자나 계약에 따라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의뢰인이 개발한 발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