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재 소개 및 사용에 관한 임시 조치"
제 1 조 본잠행법에서 말하는 인재 도입은 주로 대출, 고용, 아르바이트 및 기타 형태의 지능 도입을 가리킨다.
제 2 조 인재 도입 및 양도의 주요 대상은 우리 시의 각 업종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나이 45 세 이하 (고급직은 이에 제한되지 않음), 대학 본과 이상 학력 또는 중급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 인재이다.
제 3 조 고위 직함을 가진 퇴직자, 외국 전문가 및 기타 특수 기술을 갖춘 인재는 시간제, 계약제 취업, 기술청부, 기술컨설팅, 기술입주, 기술양도, 자영업 또는 합자, 협력연구, 훈련, 강의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북해 개발 건설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