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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고층 건물 화재 안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고층건물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산둥 성 소방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고층건물의 소방안전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고층건물은 건물 높이가 27 미터가 넘는 주거건물과 건물 높이가 24 미터가 넘는 공공건물을 가리킨다.

고층공업건물의 소방안전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고층건물의 소방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법에 따라 고층건물 소방작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공안파출소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고층건물의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 소방홍보교육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고층 건물의 소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을 유지하고 소방 시설을 보호하며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소방안전주체책임 제 5 조 다음 고층건물의 소방안전은 건설기관이 책임지고 소방안전위험을 바로잡고 비용을 부담한다.

(a) 완료되었지만 아직 부동산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배달되지 않은 경우

(2) 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서에 의해 검수되어야 하며, 검수나 검수 불합격 인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3) 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준공 검수 기록을 진행해야 하며, 서류나 서류검사 없이 불합격 배달을 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준공소방검수 신고를 한 후 무작위 점검을 하지 않아 건설기관의 위법 행위로 건설공사가 국가공사 소방기술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 제 6 조 고층주택마다 소화기, 소화담요, 자구호흡기와 가정용 화재 감지 경보기를 갖추도록 독려하고, 신설 고층주택 건설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명하강 장치, 탈출슬라이드, 탈출사다리 등 필요한 탈출보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설계 단위는 관련 법규와 국가 소방 기술 표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소방 설계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소방 설계 기술 표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시공단위는 고층건물 시공현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시공현장 소방안전책임제를 세우고, 소방안전책임자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존 고층 건물의 부분 확장 및 개조시 건설 단위 및 개인은 건설 단위와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책임은 쌍방이 부담한다.

기존 고층 건물에 대해 부분적인 시공을 할 때, 시공구역은 다른 방화 구역과 분리되어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지역의 소방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문 간호를 해야 한다. 제 9 조 공사 감리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층건물 시공 현장의 소방안전을 감독해야 한다. 공사 감리 기관은 공사 현장이 소방 기술 기준과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시공 단위 정비를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시공 기관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때에 건설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정돈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공사 감리기관은 현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고층건물 사용 부분의 소방안전은 전체 업주가 책임지고, 고층건물 독점 부분의 소방안전은 해당 업주가 책임진다.

고층건물 도급,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탁할 때 재산권 단위는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건물을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는 체결된 계약에서 각 측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임차인, 수탁자가 부분의 소방안전을 사용하거나 관리합니다.

전원 공급, 급수, 가스, 난방, 텔레비전, 통신 등 경영 시설 설비의 소방 안전은 관련 전문 경영 기관이 책임진다. 제 11 조 같은 고층건물에는 두 명 이상의 소유주, 이용자, 소유주, 이용자는 소방안전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서비스업체 (이하 통일관리기구) 에게 이 고층건물의 소방업무를 맡도록 의뢰해야 하며, 현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관리기구가 설립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부동산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선행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일관리기관에 부동산 관리를 의뢰하지 않은 고층건물, 마을민위원회, 업주대회, 업주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을 감독, 지도, 보조업주, 이용인을 도와야 한다. 제 12 조 통일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수행한다.

(a) 화재 안전 시스템, 화재 안전 운영 절차 개발, 화재 안전 책임 시스템 구현, 모든 수준, 각 직책의 화재 안전 책임자를 명확히한다.

(2) 소방 시설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그것이 온전하고 유효한지 확인한다.

(3) 화재 순찰과 검사를 조직하고, 화재 위험을 제때에 없애고, 대피 통로, 안전한 출구,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4) 화재 진압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훈련을 조직한다.

(5) 실무자를 조직하여 소방안전훈련에 참가하고, 소방안전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방송, 동영상,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소방안전지식을 홍보한다.

(6) 화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단념하고 제지하고, 무효를 제지하고, 화재 위험을 고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현지 공안기관 소방서나 공안파출소에 제때에 보고한다.

(7) 기타 수행해야 할 화재 안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