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소송 당사자에게 기소 기각과 소송 요청도 다르다.
판결의 형태는 다릅니다. 전자는 판결의 형식으로 해야 하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4. 적용 단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5. 기소 기각과 소송 기각의 적용 목적과 내용은 다르다.
6, 둘 사이의 법적 결과도 다릅니다.
첫째, 소송 기각과 소송 기각의 차이점?
재판 관행에서 기소 기각과 소송 기각은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개념이다. 두 사람의 유사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이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다.
1. 다른 관련 법률. 기소를 기각하는 절차법이 적용된다: 소송 기각 요청은 절차법과 실체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가능한 소송 당사자가 다릅니다. 소송을 기각하는 주체는 원고에게만 기소할 수 있다. 소송 요청을 기각한 당사자는 원고의 소송 요청, 피고의 소송 요청,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에 대한 소송 요청을 할 수 있다.
심판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절차상의 항소권 확인으로 판결 형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소송 기각은 실체적 의미의 항소권에 대한 확인이며 판결의 형식이다.
4. 응용의 여러 단계. 기각 기소는 일반적으로 인민법원 입건 후 소송 시작 단계에 적용된다. 소송 요청을 기각하여 인민법원이 소송법에 따라 심리를 마친 소송에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내용과 목적이 다릅니다. 기소를 기각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원고의 기소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법에 따라 원고의 기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나 소송 요청이 부족하거나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고 판단해 정지, 중단 또는 연장할 이유가 없고, 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다른 소송 요청이나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결과는 다릅니다. 기소를 기각한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원고가 다시 기소하여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소송 요청을 기각한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같은 소송 요청과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여전히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집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
둘째,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재판 관행에서 소송 기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소송 요청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가 실체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사실은 인민법원 심리 과정에서 질증이나 확인으로 뒤집히거나 부정된 것이다.
(3) 당사자의 물리적 권리는 이미 포기되었다.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이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 시효를 초과했고, 소송 시효의 정지, 중단, 연장은 법적 사유가 없고,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삼았다.
우리는 판사가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주로 법원 입건 이후에 일어났지만 소송이 막 시작되었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 요청이 기각되면 법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이 끝날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것과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다르며, 기각한 후의 법적 결과도 다르다.
1. 기소기각은 인민법원이 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미 입건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기소가 기소 조건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입안 조건에 맞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한 행위다.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입건 접수 후 절차적 소송권 문제이며, 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기소를 겨냥한 것이다.
2. 소송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한 사건을 심리한 후 원고가 법원에 보호를 요청한 실체권이 법률적 규정에 맞지 않아 원고가 요청한 사법행위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이 해결해야 할 것은 실체적 의미의 승소권 문제이며, 법률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체 요청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6 조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처음 두 제 3 자는 본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에 귀속될 수 없는 잘못으로 민사권익을 훼손한 경우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소송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제 112 조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려 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청을 기각하고 경중을 근거로 벌금, 구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89 조 인민법원은 이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심리하는데, 신청인 외에 그 시민의 근친이 대리해야 한다. 근친이 서로 떠넘기는 것은 인민법원이 그 중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시민의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그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신청이 사실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민을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판결해야 한다. 신청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판결은 신청을 기각했다.
제 2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