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민사 소송에서의 배상 청구는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까?
섭외 민사 소송에서의 배상 청구는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까? 1. 주의사항의 법률은 각국의 민사입법의 차이로 인해 같은 섭외 민사사건에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종종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국제 사법의 법적 충돌이다. 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충돌 규범을 운용하여 각종 섭외 민사 관계의 준거법을 확정하여 법률 충돌 해결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등 법률법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1) 개인의 행동능력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행동능력에 적용되며 국내법, 즉 국적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은 중국에서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국 법률에 따라 행동능력이 없지만,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행동능력이 있으므로 행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주거국에서 민사활동에 종사하여 거주국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가능한 계약관계법;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택된 경우, 계약관계법이 적용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을 이행하고 중국법을 적용한다. (3) 침해 손해배상 적용 침해 행위법, 침해 행위지법 적용. 그러나 중국 밖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중국 법률에 따라 침해 행위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iv) 부동산 관계법의 적용; 부동산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이 적용된다. (5) 결혼은 결혼법을 적용하고, 결혼은 결혼지법을 적용하며, 이혼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6) 상속법 적용, 동산은 상속인 거주지법 적용,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법 적용. (7) 부양관계는 부양관계법을 적용하며, 부양자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국제조약 준수"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우리 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우리나라가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우리나라 법과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규정이 없어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제 사법의' 공공질서 보존제도' 에 따르면 적용 가능한 법률이 외국법일 때 해당 외국법의 적용이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과 공익을 위반하면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주의사항의 관할 원칙은 섭외 민사소송의 관할 원칙을 결정하고, 국가 주권 보호, 충돌 감소를 목적으로 한 관할권 국제조정, 관할 법원 심리 및 당사자 의미 자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영토 원칙 영토 원칙은 사건 사실과 당사자와 관련 국가의 지정학적 연계를 법원의 섭외 관할권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일국 법원이 영토 주권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영토 범위 내의 모든 사람과 일, 법률 사건 및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소송 중의 사건 사실과 당사자가 법원이 있는 나라와의 지리적 연계에는 당사자의 거주지, 소송의 소재지, 피고의 재산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법원 관할권의 결정적인 연결 지점입니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이를 섭외 민사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도 영토 관할권 원칙을 확인했다. 민사소송법 제 243 조에 따르면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익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본원 소재지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우리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소재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등은 모두 중국 내에서 소송과 실제로 관련된 곳이며, 이들 장소는 모두 법원의 소재지와 실제로 관련된 곳이다. (b) 개인 원칙은 당사자와 관련 국가의 법률 연계를 법원의 섭외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한 국가 법원이 자국 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개인 원칙은 당사자의 국적을 관할권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라틴 법계 국가에서 당사자의 국적은 법원의 관할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프랑스 법률은 계약채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프랑스 국민이라면 프랑스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외국인이라면, 일반적으로 프랑스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법은 외국인 간 소송이 원칙적으로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전속관할 원칙 전속관할 원칙은 한 국법원이 자국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섭외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다른 나라의 섭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46 조는 특정 섭외 민사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 주권 원칙을 보호하는 두드러진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합의 관할 원칙은 당사자가 국내 또는 외국 법원을 만장일치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이 섭외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합의 관할 원칙은 현재 국제 민사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된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44 조도 합의 관할 원칙을 확인했다. 3. 주의사항에 대한 재산보전 (1) 섭외 민사소송에서 재산보전의 특징은 국내 재산보전에 비해 섭외 민사소송에서의 재산보전은 당사자만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재산 보전, 당사자는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인민법원이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은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인민법원이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후 신청인은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인민법원은 재산을 보전하기로 결정하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기관에 감독을 담당하고, 감독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보호 조치를 취한 뒤 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2) 섭외 민사소송에서 재산보전조치 외국의 재산보전조치는 주로 압수영장 발급, 피청구인의 재산 압류 등이 있지만, 압류, 동결 등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보존된 재산은 주로 선박, 비행기, 차량을 가리킨다. 중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 보전을 진행하다. 재화 합자 기업과 관련될 때, 일반적으로 합자 기업의 이윤 점유율은 합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소송 기간 동안 합자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지분을 동결할 수 있다. (3) 섭외 민사소송에서 재산보전을 해제하는 재산보전은 섭외 민사소송에서 임시강제 조치다. 보존 조치를 취한 법정 사유가 사라진 후 인민법원은 더 이상 피청구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때에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는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피청구인은 보증을 제공합니다. 셋째, 항소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집행 사유가 사라졌거나 재판 후 신청인이 패소했다고 판단했다. (4) 신청인의 구제에 대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54 조는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것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신청자가 잘못을 신청하면 재산보전조치가 피청구인에게 실제 손실을 초래하고 피청구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신청인은 피청구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신청인의 배상 범위는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실로 제한된다. 우리는 고도의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에 처해 있으며, 세계화의 추세는 세계 각국 국민 간의 마찰을 가중시켰다. 변호사가 국제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데는 적용 가능한 법률과 관할의 원칙을 확정해야 하며, 동료는 재산보전조치에 주의해야 한다. 각 방면의 준비를 잘 하고, 중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료는 우리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전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