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적격은 줄곧 이론계와 실무계를 괴롭혔던 중요한 문제이다. 사법 관행에서 당사자는 종종 "내가 너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기소할 수 없다" 거나 "너는 실체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너는 원고가 될 수 없다" 는 이유로 법원은 종종 누군가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사자의 자격 문제, 즉 합법적인 당사자를 포함한다. 민사소송에서 합법적인 당사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줄곧 실무계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실체적 권리를 실제로 누리고 실체적 의무를 감당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천의 통행 관행이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당사자를 실체 권리 의무의 실제 주체와 동일시하여 소송 논리 오류, 즉 재판 전 결정을 내리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실체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의 자격과 판단 기준
당사자 자격, 일명 합법적인 당사자 또는 합격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 소송이 된 당사자의 자격을 가리킨다.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특정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로서의 권리를 소송 집행권이라고 한다. 소송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합격한 당사자이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당사자일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자격을 갖춘 당사자에 대해 내린 판결만이 법적 의미를 가지며, 합법적인 당사자만이 법원 판결에 구속된다. 불합격 당사자에 대해 기소를 기각하거나 기소를 교체하는 판결을 내리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유효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당사자가 논란의 실체 법률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격이 실제 실체 법률 관계 주체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행동권 집행의 기초는 관리권과 처분권이라고 생각한다. 처분권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 대상을 포기, 인정, 화해 등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기독력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소송들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법적 의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논란이 있는 법적 관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송 집행권, 즉 적격자를 가지고 있다. 계약과 무관한 제 3 자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격한 원고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나 법적 관계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제 3 자도 해당 권리나 법적 관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다. 파산 관리인은 파산 기업소송 당사자로 자격이 있으며 원고로 기소하거나 피고로 응소할 수 있다. 소송 집행권이 없다면 당사자는 자격이 없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딸을 위해 초상권을 주장하거나 딸을 위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모두 불합격한 쪽이다. 또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에 대해 논란이 있고, 분쟁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합격한 원피고다.
구체적으로 각종 소송에 대해, 지불의 고소에서 원고는 자신이 지불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합격한 원고이고, 원고가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합격한 피고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불을 주장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혹은 지급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할 사실이며, 소송 요청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이며, 당사자의 적격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확인소송은 당사자가 민사법률 관계의 존재 확인을 요청한 소송이다. 이에 따라 확실한 소송에서 법적 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쪽은 합격한 원피고다. 권리행위가 다른 사람 간의 법적 관계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권과 처벌권과는 무관하다. 당사자 간의 실체적 법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다른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확인을 요구한 것은 반드시 법률관계여야 하며, 순수한 사실을 위해 확인을 제기할 수 없는 소송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분쟁 해결과 분쟁 예방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기본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소란 원고가 법원에 법에 따라 어떤 법적 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소송을 말한다. 변경소송에서 자격을 갖춘 당사자는 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변경소송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거해야만 자격이 있으며, 경영권과 처분권을 당사자 자격의 유일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계약법 제 74 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기성 채권을 취소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당사자가 합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고
(1) 우선 당사자가 소송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다.
소송 권리 능력 (당사자의 능력) 과 당사자 자격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소송 권리 능력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당사자의 적격은 구체적인 사건 중 누가 원고여야 하는지 피고의 문제다. 이 둘은 차이와 연관이 있다. 당사자의 자격은 반드시 소송권을 가질 수 있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소송권이 없으면 당사자는 확실히 자격이 없지만, 소송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합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 전제이지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자가 소송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한다.
(3) 원고가 고소할 때의 진술에 근거하다.
당사자가 소송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가 기소할 때의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당사자의 자격을 민권의무의 실제 주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사자가 합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고가 기소할 때 주장한 소송의 표적인 법률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 조사 결과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당사자가 소송의 표적인 법률관계를 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법적 의의가 있다. 법률관계 자체의 실제 존재와는 별개의 일이다. 당사자가 자격이 없다면 본안의 표지물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자격은 권리와 의무의 진정한 주체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 자격과 승소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계가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불합격하면 반드시 패소할 것이고, 합격할 것이며, 반드시 승소할 필요는 없다. 만약 갑이 소송을 제기하고 을측이 침해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은 나중에 침해자가 을측이 아니라 병측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권리의무의 진정한 주체는 갑과 병방이지만 갑측이 을측이 침해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쌍방 분쟁의 법률관계에서 그들은 모두 적합한 원고와 피고이다. 그러나 갑이 을측에 대한 소송 요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해야 한다. 만약 갑이 병방침해를 이유로 을을 기소하여 배상을 요구한다면, 을측과 병방 사이에 관계가 없다면, 이런 상황은 실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법정 조사 결과도 당사자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원고가 청산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실제 청산팀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알게 되면 법원은 원고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