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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보험 가격" 에 관한 법률 조항
철도화물 보험 운송의 법적 규정에 관한 분석 및 토론

상품 보험 운송에 관한 일부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률 규정을 분석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첫째,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 철도 상법에 따르면 승객과 화주는 짐이나 화물을 부칠 때 자발적으로 운송장에 보험금액을 기입한다. 화주는 규정에 따라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으로 운송된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은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화물이 파손되면 운송회사는 한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운송회사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철도법 제 17 조는 철도화물 운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명시된 가격에 따라 배상하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철도운송법에 따르면 화물, 소포, 수하물 운송이 파손될 경우 철도업체는 신고가격이나 부분적으로 분실, 손상 또는 파손된 화물, 소포, 수하물 금액에 따라 전액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철도 기업이 여행자, 소포, 수하물 및 시민 생활용품, 화물 운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 연방 철도 조례' 와' 러시아 연방 철도 여객, 소포, 수하물 운송 규칙' 에 따라 결정된 방식과 금액에 따라 제한된 책임을 진다. 한국철도법' 은 화물손상배상과 관련될 때 운송증명서에 배상액을 명시하는 경우 배상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시되지 않은, 교통부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여행객이나 철도경영자의 위탁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이 운송화물의 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 규칙에 따르면 해상 운송회사의 화물 손실에 대한 최대 배상액은 킬로그램당 20 달러입니다. 신고가치는 이미 처리되었으니 신고가치를 보상의 근거로 삼다.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은 화물이 파손될 때 철도가 화물가격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다른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이 가격 손상을 신고할 때 철도는 화물이 파손되어 가격을 인하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목적지에서의 납품에 대한 이익 보상. 예를 들어,' 국제항공운송 특정 규칙을 통일하는 협약' 제 22 조는 수하물 운송에서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 한도는 여행객당 65,438+0,000 특별인출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여행객이 운송인에게 수화물을 배달할 때 목적지의 이익을 특별히 선언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운송회사가 여행객이 신고한 금액이 목적지의 실제 이익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는 신고 금액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 소멸, 손상 또는 지연되는 경우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 한도는 킬로그램당 17 특별인출권입니다. 단, 운송인이 운송인에게 소포를 납품할 때 목적지에서 납품한 이익을 특별히 선언하고 필요한 경우 할증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배상 책임 한도는 킬로그램당17 특별인출권입니다. 이 경우 운송회사가 위탁자가 신고한 금액이 목적지 납품시 위탁인의 실제 이익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는 신고된 금액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999 10 1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3 12 조는 운송화물 파손, 소멸에 대한 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철도법 제 17 조는 일본' 철도영업법' 관련 규정을 참고해 실제 손해배상 이론을 채택했지만 최대 금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재판 관행에서 운송회사, 위탁인, 수취인은 화물의 실제 손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가격 증빙도 일치하지 않는다. 화물의 실제 손실을 어떻게 확정할지는 사건 처리 인원이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철도법을 개정할 때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과 러시아 연방철도운송법의 규정을 참고해 신고가격에 따라 배상하는 이론을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다면 배상 책임 자치와 법률 규정의 결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운송회사, 위탁인, 수취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관 운영을 용이하게 하며 재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철도법 제 17 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199 1 년 철도부는 각각 철도운 [199 1]40 호와 [/] 보험 운송 절차, 상품의 실제 가격 (보험 금액) 계산, 보험 운송 비용 계산 방법, 상품 손상 청구 절차 및 보상 금액 계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인의 보험운송 처리는 화물운송장의 주석란에' 보증운송' 이라는 글자를 표시함으로써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운송장은 운송인과 위탁인 간의 운송 계약의 일부일 뿐, 철도화물 운송 규칙과 철도화물 보험 운송 방법에 관한 규정도 운송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화물운송장은 표준계약이며, 일단 서명하면 위탁인은 반드시' 철도화물 운송규칙' 과' 철도화물 보증운송방법' 의 관련 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철도 운송 주관부는 공정원칙에 따라 운송인과 위탁인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 운송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면제하고 제한하는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표준 조항은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으니 운송회사에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약세 위탁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1994 10 10 월 27 일, 최고인민법원' 철도 운송 손해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철도법' 제 17 조 제 1 항은' 실제에 따라 화물, 소포, 수하물이 운송 중 보험손실을 뜻하며, 보험금액이 화물, 소포, 수하물의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액 내 손실부분의 실제 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실제 손실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철도 화물 보험 운송 손해 배상 사건의 심리를 위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셋. 철도화물 보험 운송과 철도화물 운송 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철도화물의 보험 운송은 철도화물 운송 보험을 배제하지 않는다. 위탁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철도화물보험운송이나 철도화물운송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도화물 보험 운송도 하지 않고 철도화물 운송 보험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철도화물 보험 운송과 철도화물 운송 보험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 자발적인 처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화주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주 또는 수취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손실에 대한 배상은 보험금액이나 보험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둘의 법적 특징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 주체가 다르다. 철도 화물 보험 운송의 주체는 화주와 운송회사, 즉 철도 운송 기업이다. 철도화물 운송 보험의 주체는 피보험자 (발송인) 와 보험인 (보험회사) 이다. (2) 계약 관계가 다르다. 철도화물 보험 운송은 철도 운송의 책임있는 운송 형태이며, 보험 운송 계약은 독립적 인 계약이 아니라 철도 운송 계약의 일부입니다. 철도 화물 운송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 간에 쌍방의 보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한 독립 협정이다. (3) 책임의 기초가 다르다. 철도 화물보증운송의 책임은 화물이 분실, 소량, 변질, 오염 또는 파손될 때 철도 운송업체가 위탁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험운송의 배상 원칙에 따라 상품의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화물 운송 보험의 책임 기초는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화물 손실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위탁인) 와의 약속과 보험법규에 의해 결정된 배상 원칙에 따라 상품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4) 책임의 기초를 결정하는 법은 다르다. 철도화물 보험 운송 책임을 확정하는 근거는 철도화물 운송 계약 및 철도 운송 법률 규범이다. 철도화물 운송 보험 책임을 확정하는 근거는 보험법규이다. (e) 책임의 시작과 끝이 다르다. 철도 화물 보험 운송의 책임 시작 및 종료 기간은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는 날, 즉 철도 화물 운송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화물이 수취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화물은 수취인이 내리고 화물차는 하역지 또는 인수지로 인도함) 입니다. 철도 화물 운송 보험 책임의 시작 및 종료 기간, 보험 증빙서 발급, 피보험화물이 출발지 위탁인의 마지막 창고나 보관지를 떠날 때부터 화물이 보험증서에 명시된 목적지 수취인의 첫 번째 창고나 보관지에 도착할 때까지. (6) 권리 요구 사항의 제한이 다릅니다. 화주, 수취인이 철도화물 운송보험화물의 소멸에 대해 운송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한 다음날이나 화물운송기록을 낸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전부 소멸한 화물은 인도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다음날).' 철도화물 운송조례' 에 따라 배상을 요청하거나 환불하는 유효기간은/KLOC-0 입니다 철도 화물 운송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 상품의 손실로 보험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은 피보험자가 보험 상품의 손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국내 화물운송보험조례' 규정에 따르면 요청 기한은 1 년이다. (7) 설립 목적이 다르다. 철도화물보험운송은 철도유한배상이 위탁인과 수취인의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특수운송제도이다. 철도화물 운송 보험은 자연재해, 사고 등 비운송회사 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상입니다.

넷째, 보험 운송 손해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결정

민법통칙' 에서'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는 규정에 따르면,' 계약법' 에서 위약책임을 지는 조건과' 철도화물 유가운송방법'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철도운송업체가 유가화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화물 손실이란 이미 철도 운송업체가 보험으로 운송한 화물의 소멸, 짧음, 변질, 오염 또는 손상을 가리킨다. 화물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억단이나 추측이 아니라 이미 발생해야 한다. 화물을 운송하는 손실은 철도 운송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전제 조건이다. 화물이 위탁인과 수취인에게 연체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한다. (2) 화물이 소멸된 사실은 운송 시점부터 보험으로 운송된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보험 운송에 따라 화물의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 범위는 운송 시점부터 인도 시점까지 발생하는 손실로 제한됩니다. (3) 운송회사는 피보험화물의 손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다. 법정 면제가 없다. 위탁인의 보험 운송의 목적은 화물이 파손될 때 전액 배상을 받는 것이다. 보험화물의 손실이 운송회사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운송회사는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운송에 보험이 있든 없든 화주와 수취인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철도법 제 18 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화물, 소포, 수하물이 없어진 경우 철도 기업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불가항력. (2) 화물이나 포장, 짐 속의 물건의 자연적 속성이나 합리적인 소비. (c) 화주, 수취인 또는 승객의 잘못. 클릭합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된 운송회사의 면책 조건이다. 보험운송화물의 손실 원인이 면책 조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운송회사는 보험운송의 배상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철도 운송업체는 반드시 상술한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보험운송 화물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철도법 제 17 조 제 1 항 (1) 항은 위탁인이나 여행객이 자발적으로 보험운송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탁인의 보험이 부족하거나 보험이 너무 높은 경우가 있다. 사법관행에서' 보험금액' 이 전체 화물의 보험금액인지, 분실물의 보험금액인지에 대한 이해도 달라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의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철도법' 에서' 보액' 의 입법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 금액 부족과 보험 금액이 너무 높은 차이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이 법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철도화물 운송 계약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관건이다.

보험금액은 피보험화물의 실제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해를 입지 않은 화물과는 무관하다. 화물은 손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는 배상 문제는 없다. 철도법' 은 철도화물 운송 계약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정신으로 보험화물이 훼손될 경우 운송회사가 상품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전보화인의 합리적인 클레임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험액이 부족하고 보험액이 너무 높은 위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클레임에 대한 제한을 반영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철도법, 철도법, 철도법, 철도법, 철도법, 철도법, 철도법) "실제 손실에 따른 보상" 은 실제 손실이 보험액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배상 원칙이며, 초과보험인에 대한 제한이다. 최대 초과보험금액' 은 상품의 실제 손실이 보험금액보다 클 때의 배상 원칙으로 보험금액 부족에 대한 제한이다. 따라서 "최대 보험 금액" 의 "보험 금액" 은 전체 상품의 보험 금액이 아닌 분실된 상품의 보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하는 이유는 (1) 입법 원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철도법은'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인과 철도 운송업체 쌍방의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보여준다. 위탁업자에게' 실제 손실 배상' 규정은 그가 충분한 보험으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철도 운송 기업의 경우,' 최대 보험액은 초과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은 위탁인의 소보, 다보증으로 인한 배상 책임의 증가 결과를 막을 수 있다. 보험 금액을 일괄 화물의 보험 금액으로 해석하면 보험 운송이 부족한 경우 일부 화물이 손실을 입었고 실제 손실이 전체 화물의 보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채무인은 전체 피보험자와 동일한 보상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는 규정은 보험금액이 부족한 배상 한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2)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 우선, 보험화물 손실 보상에 기초하여, 배상 책임은 화물의 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화물손실이 많을수록 배상 책임은 커진다. 반대로, 책임이 적을수록. 보험금액을 분실 화물의 보험금액으로 해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과 화물 손상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둘째, 불충분한 보험과 충분한 보험으로 운송된 화물이 피해를 입은 후 보상을 받는 경우 화물이 불충분한 보험인 경우 위탁인이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위탁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동등한 상황에서 전액 보험 위탁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적어야 합니다. 보험액을 잃어버린 화물의 보험액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런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갑과 을 쌍방이 각각 654.38+0 만원 상당의 화물을 보험에 가입하면 갑은 654.38+0 만원을 전액 보험에 가입하고 을측은 50 만원을 보험에 들지 않는다. 운송 과정에서 두 화물은 모두 절반이 부족하여 손실은 모두 50 만 위안이다. 그러나 갑의 전액보증액으로 을측 보험액이 부족해 갑측이 분실한 화물보증액은 50 만원, 을측이 분실한 화물보증액은 25 만원이다. "보액 초과 안 함" 원칙에 따라 갑은 최대 50 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을측은 최대 25 만원의 배상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액을 전체 화물의 보액으로 해석한다면, 갑을 쌍방이 최대 50 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것이다.

철도부가 반포한' 철도화물 운송규칙' 제 56 조 제 3 항은 운송보험화물의 배상가격이 이 화물의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일부 화물만 소멸된다면, 전체 화물의 비율에 보험금액을 곱해 배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도법' 제 17 조 제 1 항의 입법 본의에 부합한다.

다섯째,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물 손실에 대한 책임

철도 운송업체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 상품 손실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만약 보험화물의 손실이 철도운송업체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위탁인이 보험에 가입하든 전액 보험에 가입하든, 보상금액은' 최대 보험금액' 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손실화물이 전체 화물의 비율에 보험금액을 곱한 것' 도 적용되지 않고 철도법 제 17 조 제 1 항 (2)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철도운송업체는 철도화물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무, 즉 계약약속이나 국무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화물을 목적지역으로 잘 운송해 수취인에게 납품해야 한다는 계약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철도 운송업체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이 고의로 운송하는 화물을 파손하거나, 운송하는 화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근본적으로 직업도덕을 위반하고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위탁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철도운송업체가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운송화물 손실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원칙과는 다르다. 둘째, 위탁인은 보험운송을 할 때 충분한 보험이 없어 잘못이 있다. 화물손실이 철도운송업체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보험가격이 부족한 위탁인의 결함 성격과 정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보험운송화물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처벌오류 쌍방의 정신을 반영해야 하며, 보상방식은 운송회사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운송화물 손실을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해 보험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화물신고가격이 사실이 아니어서 보험비를 지불하지 않은 화주는 국무원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보증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