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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 입법 절차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정부 입법절차를 규범화하고 입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법,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정 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사부 입법 업무의 내용:

(a) 민사부 또는 민사부, 국무원 및 기타 군사 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한 법률, 행정 법규 초안

(b) 민사부 또는 민사부, 국무원 및 기타 군사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부문 규정.

상술한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부서 규정 초안은 본 규정에서 통칭하여 법규 초안이라고 한다. 제 3 조이 규정 제 2 조 제 1 항에 언급 된 입법 업무에는 입법, 초안 작성, 검토, 검토 및 보고가 포함된다.

본 규정 제 2 조 제 2 항에 언급 된 입법 업무는 설립, 초안 작성, 심사, 심의, 발표, 기록, 해석, 수정 및 폐지를 포함한다. 제 4 조 민정부 법제사는 입법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설립, 조직, 조정, 지도 및 심사를 담당한다. 제 2 장 입법 제 5 조 민사부 법제사는 전국인민대 입법계획과 국무원 입법계획에 따라 민정 업무 실제와 결합해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고 경부무회의를 심의한 뒤 민사부 문서로 발표했다.

각 업무사 (국) 는 매년 1.30 이전에 민사부 법제사에 연간 입법사업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입항 신청서는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근거할 방침 정책, 확정할 주요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부 연간 입법계획이 발표되면 실제 상황과 업무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확실히 추가해야 할 입법 프로젝트는 민사부 법제사의 논증을 거쳐 차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은 제 7 조 법규 초안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업무사 (국) 를 위주로 민사부 법제사도 직접 법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내용이 단일한 규칙 초안은 업무사 (국) 가 초안을 작성하며 민사부 법제사는 필요에 따라 미리 개입할 수 있다.

종합 법규 초안, 기술적 난이도가 크거나 시간이 촉박한 법규 초안은 민사부 법제사가 초안을 작성한다. 제 8 조 법령 초안의 내용은 두 개 이상의 홀 (국) 기능을 다루고 있으며, 장관무회의에서 주최청 (국) 과 회의실 (국) 을 확정해 초안 팀을 구성한다.

주최사 (국) 는 작업 계획과 작업 방안을 제정하고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 9 조 민사부와 국무원 다른 부처가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규정 초안은 업무사 (국) 가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인원이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국무원의 다른 부서는 민정과 관련된 법규 초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민정부는 사람을 파견하여 초안 작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0 조 법규 초안을 작성할 때 관련 전문가와 민정 인원을 초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와 국무원 법제기관을 초청해 조기 개입할 수 있다. 제 11 조 규정 초안 작성은 심층 조사 연구, 실천 경험 요약,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청취하면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고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 12 조 법규 초안은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법규 초안의 내용은 국무원 관련 부서의 기능에 관한 것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규 초안 설명에서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는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내용이 같은 현행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정리해야 하며, 폐지해야 할 경우 규정 초안 첨부서에서 폐지해야 한다. 제 4 장 심사 제 14 조 법규 초안은 민사부 법제사가 심사한다.

규정 초안은 장관 (국) 장사무회의 형식으로 심의하고, 경사 (국) 장이 서명한 후 민사부 법제사에 보내 심사한다. 제 15 조는 법규 초안 심사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초안 규정;

(b) 입법 배경, 입법 근거, 주요 내용, 타당성 분석, 중대한 의견 차이의 조정 등을 포함한 법규 초안의 초안 설명.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법규 초안의 조사, 주제 논증, 회의록 등의 자료

(4) 관련 부처가 법규 초안에 대해 제기한 서면 의견;

(5) 법률 및 규정 초안 작성에 참여한다.

(6) 외국의 유사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

(7) 제출해야하는 기타 자료. 제 16 조 민사부 법제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규정 초안을 심사한다.

(1) 헌법에 부합하는지, 입법법에 의해 결정된 입법원칙에 부합하는지, 행정법규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법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올바르게 처리할지 여부

(3) 입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d) 검토가 필요한 기타 내용. 제 17 조 민사부 법제부는 심사에서 더 많은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법규 초안이나 법규 초안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관련 기관, 조직, 전문가 학자에게 보내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층에 깊이 들어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좌담회, 논증회를 열 수 있다.

법규 초안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관련 기관, 조직 또는 시민들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담당 차관의 비준을 거쳐 민사부 법제사는 청문회를 열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조직 청문은 민정부부의' 청문방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