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 자산을 구매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가 승인한 증권발행문서에 의해 공개된 모금자금 용도에 따라 모금자금을 사용하여 자산을 구입하고 대외투자를 하는 것은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중대 자산 재편을 이용하여 상장회사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상장 회사는 주요 자산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모든 당사자가 적시에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해야 하며, 공개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제 5 조 상장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성실하고 성실하며 근면하며 회사 자산의 안전을 유지하고 회사와 전체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주요 자산 재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인력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중국 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업무 규범과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작 및 발행한 문서의 신뢰성,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증권서비스기관과 인원은 고객이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중대한 누락이 있는 보고서와 공고문서를 작성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되며, 불공정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 재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알고 있는 중대 자산 재편성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되기 전에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대 자산 재편성 정보를 이용하여 내막 거래, 증권시장 조작 등 위법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8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 재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의 규범운영과 신용상태, 재무고문의 전문능력과 자질, 국가산업정책과 재편 거래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규제제도를 마련할 수 있어 심사의 내용과 고리를 조건부로 줄일 수 있다. 제 9 조는 법에 따라 설립된 인수합병기금, 지분투자기금, 창업투자기금, 산업투자기금 등 투자기관이 상장회사 인수합병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10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발행감사위원회에 상장회사 인수인수 개편감사위원회 (이하 인수합병 감사위원회) 를 설립했고, 감사위원회는 심의를 제출한 중대 자산 재편 또는 지분 구매 자산 발행 신청에 투표로 표결을 하고 심의의견을 제시했다. 제 2 장 중대 자산 재편성의 원칙과 기준 제 11 조 상장회사가 중대 자산 재편을 실시할 때, 이번 거래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
(a) 국가 산업 정책 및 환경 보호, 토지 관리, 독점 금지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상장 회사가 주식 상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3) 주요 자산 구조 조정과 관련된 자산 가격 책정이 공평하며 상장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는 없다.
(4) 중대 자산 재편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은 분명하고, 자산 양도에는 법적 장애가 없으며, 관련 채권 채무 처리는 합법적이다.
(5) 상장회사의 지속적인 경영능력에 유리하며 상장회사가 주요 자산을 현금 또는 특정 업무로 재편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6) 상장회사가 업무, 자산, 재무, 인력, 기관 등에서 실제 지배인 및 관련 당사자와 독립적이며, 중국증권감독회가 상장회사의 독립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상장회사가 건전하고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제 12 조 상장 회사와 그 지주, 지주회사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산을 구매, 매각하여 중대 자산 재편을 구성한다.
(1) 구매 및 매각된 자산의 총액은 상장회사의 최근 회계연도 감사된 통합 재무회계보고 기말 총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2) 최근 회계년도에 자산을 구매하거나 매각한 영업수익은 상장회사가 같은 기간 감사한 통합재무회계보고영업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3) 구매 또는 매각된 순자산은 상장회사의 최근 회계연도 감사된 통합재무회계보고 기말 순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5 천만 원을 넘는다.
자산 구매, 매각은 전항의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중국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나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상장회사에 관련 정보 공개, 정지, 독립재무컨설턴트 또는 기타 증권서비스기관을 고용하여 검증을 보충하고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의견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