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어떤 입법부가 있습니까? 어떤 기관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 우선, 다음 진술을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해 보세요. 1. 모든 입법부에는 입법권이 있다. 입법권을 가진 모든 기관은 입법부입니다. 3. 중국의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이다. 행정 기관에서는 국무원만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1 예, 2 오류, 3 오류, 4 오류입니다. 만약 네가 이 말들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거나 정확한 설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너는 이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연구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관점과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올바른 관점은 입법기관: 헌법 제 58 조와 입법법 제 7 조는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다. 또한 다른 국가 기관은 입법부가 아닙니다. 입법권을 누리는 기관:' 입법법' 제 7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 제 56 조는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3 조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가리킨다. " 제 66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 제 71 조 규정: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그 직속 기관에서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3 조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을 누리는 국가기관은 1, 전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입니다. 2. 국가 행정기관 시스템 (정부와 그 소속 기관): 국무부와 국무원 부처, 중앙은행, 감사국,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국무원 직속 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 또한 다른 국가 기관은 입법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입법기관은 모두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권을 누리는 기관이 반드시 입법기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권이 있는 이들 기관의 권력은 다르고, 법규명은 다르고, 법규의 효력은 다르다. 구체적으로 입법권이 있는 기관의 입법 범주, 입법명의 효력,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 개정, 기본법 × × 법 제정 및 개정, 최고헌법법 (1 급), 기본법 (2 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기본법 ×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자치조례, 단행조례 제 2 급 (특별법)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 조례, 방법 제 6 대 시 지방정부 조례, 방법 제 7 급 국무원 부처, 중앙은행, 감사서,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국무원 직속 기관, 방법 제 6 급 추가 논의: 입법기관과 입법권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 같다 세심한 사람은 입법권을 누리는 기관의 범위가 입법기관보다 크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입법권을 누리는 많은 기관은 입법기관이 아니다. 왜 입법권을 누리고 있지만 입법기관이라고 부를 수 없는가? 세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이 완전히 독립적 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기관의 입법 활동은 헌법과 전국인민대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법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속적이고 불완전한 허가 입법 활동이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 입법기관으로 불릴 수 있다. 모든 수준의 정부는 행정 및 집행 기관입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국가 법률과 법규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요 직책은 입법이 아니라, 인민대표대회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직책일 뿐이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만 입법기관으로 불릴 수 있다. 3.' 법' 을 제정한 기관만이 입법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와 규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일정한 입법권만 누리고 입법기관이라고 부를 수 없다. 세 가지 관점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명백한 부족도 있다. 첫 번째 관점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입법의 실제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법률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조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은 국무원과 그 부처가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중국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 특히 소수민족자치지방은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에서 국무부와 지방정부는 더 많은 입법권을 공유했고, 심지어 행정법규, 부문규정, 지방법규, 규제가 없으면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규범이 없는 분야에서도 국무원이 먼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국무원의 행정 법규는 이미 법률의 역할을 대신하고, 더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NPC 는' 고무도장' 이라고 불리며 정부가 실제로 더 많은 입법권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실제 상황을 진술했지만 문제의 관건을 파악하지 못했다. "원발" 과 "이차적" 은 상대적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 외에도 NPC 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는 감독, 인사임면, 중대한 문제 결정과 같은 많은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점진적으로 보완됨에 따라, 미래 입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업무에서의 역할이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입법이 주된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NPC 와 인대 상임위원회가 입법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세 번째 관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입법권의' 법' 과 입법기관의' 법' 의 의미다. 둘째,' 법' 이 뭐죠?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토론하다. 법' 이 무엇이든 입법권의' 법' 과 입법기관의' 법' 의 의미는 동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법만이' 법' 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모두 입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은 법률을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권도 입법권도 누리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이 모두' 법' 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들 법률을 제정한 기관은 당연히 입법권을 누린다. 입법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된 입법권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 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입법부와 비입법기관을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법권 향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법 활동 여부에 달려 있다. 입법기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입법 활동이 완전한지 자주적인지에 달려 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법은 무엇입니까?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며,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 법의 주요 특징은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규범이라는 것이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며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률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의 보호를 받는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 × 법이 법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자치조례, 단행조례도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으로 볼 때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사법해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대법원의 사법 해석은 사실상' 법' 이며 입법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법 집행의 현실에서 볼 때, 많은 정부 부처의 붉은 헤더 파일은 더욱 규범적이지만, 사실 넓은 의미의' 법' 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법' 을 이해한다면 중국에서 실제로 입법권을 누리는 국가기관이 많다. 중국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타 관련 문제: 1.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모두 국가권력기관이지만, 모두 입법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모두 입법기관이 아니다. 전국, 성, 자치구, 직할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만이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만 국가입법기관이다. 2.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기관이지만, 본질적으로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서방 삼권분립 체제 하의 의회는 입법기관이지 권력기관이라고 부를 수 없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만 개정할 수 있고 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 헌법을 제정하려면 전문 헌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총리는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하며, 헌법을 개정할 수 없고, 헌법을 제정할 수도 없다. 4. 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 본질적으로 최고 집행기관이지만, 일정한 입법권, 즉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