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반복적인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
반복적인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
형사소송법은 과학적 제도적 안배와 절차디자인으로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시민들이 형사책임을 잘못 추궁당하는 오안의 발생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형사 사법의 잘못은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후속 사법절차에서 이전 절차에서 저지른 형사사법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만하다.

이 글은 형사 사법이 거듭 잘못을 저질렀던 주요 원인을 지적하고 분석하며 사법기관이 이미 발생한 형사 사법의 잘못을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전에 발생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주로 사법인의 사법도덕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형사 수사 대상의 절차적 권리, 특히 변호권이 억압되거나 약화된다. 절차 제한 메커니즘이 약화되다.

키워드: 형사 사법이 반복적으로 실수한 이유

무고한 시민입건 수사,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구속, 체포, 무고한 시민에 대한 잘못된 기소, 무고한 시민에 대한 유죄 판결, 범죄에 대한 경미한 시민에 대한 중죄 혐의 또는 중징계, 1 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 후 2 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기본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유지한다. 이것들은 모두 억울한 거짓 사건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형사사법착오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인지대상의 복잡성과 인지수단과 능력의 한계는 형사사법과정에서 형사사법오류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전 소송에서 형사 사법의 실수가 다음 소송에서 다시 확인되고 강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래의 형사 사법 오류는 이전의 형사 사법 오류의 지속과 반복이다. 예를 들어, 오판은 공소 오류의 지속과 반복이고, 오소는 체포 오류의 지속과 반복이며, 체포 오류는 입안 오류의 지속과 반복이다. 2 심 법원이 1 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거나 기본적으로 유지할 때, 2 심에서 범한 형사사법실수는 1 심 오심의 계속과 반복이다.

후자의 오류는 이전 오류와 동일한 본질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형사 사법 오류에 비해 이러한 형사 사법 오류를 반복성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형사 사법 오류는 기존 또는 이전의 형사 사법 오류의 연속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적인 형사 사법 오류의 피해가 더 크다.

반복되는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의 착오가 발견되거나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래의 사법착오는 이후의 잘못으로 인해 모호하고 강화되어 정확하고 합법적인 외투를 입었다.

또한 후기 소송 절차가 선행 소송 과정에서 내린 사법결정을 확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후기 소송 과정에서 내린 잘못된 결정은 더욱 권위적이고 시정하기 어렵다.

같은 성격의 형사 사법 실수가 반복될수록 시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법오류의 성질이 무고한 시민의 형사책임을 잘못 추궁하는 것이라면, 이런 형사사법잘못은 무고한 시민이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며, 그 자체가 무고한 시민이 형사사법침해를 받는 상태의 연속이다.

형사 오안 현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양한 수준의 중복 착오가 있다. 오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의 절대다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속, 체포된 후에야 발견되고 시정된 것이다.

형사사법착오가 반복되는 과정은 이전 절차를 점검하고 형사사법오류를 제때에 발견하고 바로잡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설정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 강화, 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중시하고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형사사법착오를 반복하는 관건은 형사사법착오를 반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반복적인 형사 사법 오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사건의 원인과 다르다.

이 글은 형사 사법에서 누차 실수를 저질렀던 원인에 대해 초보적인 총결산과 분석을 시도했다.

이유 중 하나: 사법 인력의 사법 윤리 결함.

형사 사법착오를 여러 번 반복한다면, 우선 일부 사법인의 사법도덕 수준을 의심할 이유가 있다.

형사 사법은 시민의 생사와 관계가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권리를 잘못 침해하는 사건을 피할 수 있을지는 우선 형사사법인의 사법윤리 수준에 달려 있다.

사법도덕 수준이 낮은 것은 일부 형사사법착오가 반복적으로 금지된 주요 원인이다.

과거에 우리는 형사 사법의 발생과 반복을 사법인의 법제 관념의 결여나 법제 관념의 약화로 귀결했다.

물론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법인의 법제 관념이 강하지 않고, 법제 관념이 건전하지 않아 형사 사법과정에서 위법을 면치 못하고,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깊은 것은 사법인의 사법윤리 결함이다.

윤리와 도덕의 정확한 차이는 이 글의 임무가 아니다.

우리는 윤리를 사회관계에서 각종 도덕규범의 합계로 이해한다.

사법도덕이란 사법윤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사법도덕의식, 사법도덕감정, 도덕의지, 사법인원이 따라야 할 사법도덕규범 등을 포함해야 한다.

법과 윤리의 차이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법과 윤리는 다른 규범이며 이에 이의가 없다.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윤리적으로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가 없고,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자명하며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윤리와 도덕은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지만, 실제로 법적 해석권과 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사법원에게는 사법윤리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이 모호하고 의심스러울 때, 어떤 해결책에 대한 판사의' 예' 와' 아니오' 에 대한 윤리적 신념은 종종 어떤 규정을 설명하거나 어떤 정해진 규칙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 사법윤리는 형사사법에 관한 법률 규범과 매우 가깝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가치관을 따르며, 같은 행동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윤리신앙은 사법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사법인의 법과 당사자에 대한 태도를 크게 지배하고 사법행위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윤리적 신념이 있으면 어떤 법 집행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윤리적 신념에 문제가 생기면 사법행위의 편차가 거의 불가피하다.

바로 도덕수준이 형사사법인의 행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사사법에서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던 원인 부분을 사법인의 사법도덕 수준이 낮다고 귀결할 수 있다.

전형적인 형사오건에 대한 오류 입건에서 오류 1 심 판결, 2 심 판결에 이르는 분석을 통해 사법윤리 수준이 어떻게 누차 형사사법착오를 범할 수 있는지, 심지어 재범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반복적인 형사사법오류의 원인이 일부 사법인의 사법윤리 결함 탓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법윤리 결함과 사법오류 반복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법률의 적용 이외에, 더, 더 전형적이 고, 더 용 서 할 수 없는 유죄 판결 증거가 있다. 명백한 결함, 명백한 의혹 또는 명백한 부족, 또는 명백한 틀린 케이스의 법적인 적용이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건 처리 수준이 낮거나 인식 불일치가 왜 형사사법착오가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시민은 1 심에서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고, 상소 후 사형을 유지하거나 사형을 유지하는 것은 집행유예만 선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범인은 자수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살인 사실을 자동으로 자백했다.

진정한 범죄자가 객관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법기관에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사투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불법 법의학은 필연적이며, 유죄 증거도 부족하다. 입안에서 2 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소송 고리가 모든 소송 고리에서 아무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는 없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전 링크로 인한 잘못된 사건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의문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후기 소송에서 사법요원들이 이미 범한 잘못을 지켜야 하는가? 구체적인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같은 것이다. 바로 이 사법인들의 사법도덕이 그들에게 법적 정의를 견지할 것을 촉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그들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해 냉막 태도를 취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도덕적 감정이 부족하고, 도덕적 책임감이 매우 약하다. 그들은 소수의 권위 있는 인물의 뜻에 복종하거나 다른 사법기관 및 사법인과의 협력 관계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이 때문에, 때때로 그들은 유죄 판결을 할 때 자신이 없고,' 불합리한 의심' 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심지어 깊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희생하여 사법인원이 선행 소송에서 이미 초래한 형사사법착오를 수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해 대담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진리를 견지하며 다른 사법자나 일부 권위 있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보다 이전에 범한 형사 사법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선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두가 법정에서 제시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유력한 증거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을 맡거나 정안에 참여한 검사와 판사는 이런 고문 증거에 대해 너무 많은 의심을 품거나 고문 사실에 대해 너무 많은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 성에 이르는 각급 사법기관은 눈을 멀게 하고, 귀담아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며, 사법인의 사법도덕과 정서에 대한 극도의 냉막 및 도덕적 책임감의 극도의 무관심을 반영한다.

여기서 사건 처리 수준이 잘못된 사건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법윤리 결함이 무고한 시민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 변호권에 대한 억압과 약화.

형사 사법에서 누차 잘못을 범하는 것은 당사자의 변호권이 억압되고 약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형사 사법 과정에서 시민들은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중무장한 국가 사법기관에 비해 극히 미약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빈곤한 객체에게 형사소송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런 주체는 소송주체로 불리는 수사기관, 검찰, 재판기관과 거리가 멀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 조치가 없다면, 이런 주체는 사법침해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침해권의 전형과 극단적인 표현은 무고한 시민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강력한 국가 기계에 대항하여 국가 사법기관의 불법 침해를 피할 수 있도록 국가는 입법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 규칙 및 절차를 수립했다. 한편으로, 그것은 당사자를 무장시키고, 그들의 자위와 대항 능력을 높였다. 한편 국가 사법기관의 권력을 제약하고 직권 남용을 방지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변호권이다.

변호권은 형사소송의 전 과정에 존재한다. 변호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스스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 위탁해 행사할 수도 있다.

변호권이 충분히 행사되고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면, 이미 발생한 형사 사법상의 오류를 제때에 예방, 발견 및 시정하여 반복적인 형사 사법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많은 반복적인 형사 사법 오류는 당사자와 변호인의 변호권이 억압되고 약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와 변호인의 변호권이 관념, 입법, 형사사법실천 분야에서 받는 억압과 약화는 분명하다.

첫째, 관념 분야에서 사람들은 항상 변호와 법정 변론을 연결시켜 피고인의 변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사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또는 변호인을 위탁하여 기소측과 변론할 권리에 관한 것이다.

범죄 용의자의 변호권을 관심, 토론, 강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관념 분야의 모호한 인식 상태는 방위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크게 제한했다.

사실, 시민이 범죄 용의자로 등재되었을 때, 그는 변호권을 누렸다.

헌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장하고, 당연히 범죄 용의자가 법원 재판 전 소송 단계에서 누리는 변호권을 포함한다.

개념장의 모호성과 일방성으로 범죄 용의자는 재판 전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고백의 의무를 지닌 수동적인 대상이다. 이른바 변호권도 간과되고 무력한 변호권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입법 분야에서도 변호권도 억압되고 약화되었다.

관념적으로, 사람들은 재판 단계에서만 변호권과 변호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은 입법자들에게 어느 정도 존재한다.

1996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소사건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에게 변호권을 행사하도록 위탁할 필요가 없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비교적 강한 반응은 변호인 수사가 입법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형사변호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호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그리고 게다가, 사건이 심사 기소로 이송된 후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 변호인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일찍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변호인에게 법정 변론을 고려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법실천 분야에서 변호권이 억압되고 약화되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수사 단계에서 많은 수사관들은 자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때로는 유일한 임무로 범죄 용의자의 설명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첫 심문을 받은 후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는 사건 상황을 물어볼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날 때,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인원을 파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확실히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수사기관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인원을 파견해야 한다.

한편, 범죄 용의자에게 법조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외에도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을 알리려는 시도가 거의 금지됐다.

전체 예심 단계에서 수사 기소 기관은 변호사의 의견을 경청할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법해석과 재판활동에서 변호인 변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판사는 법정에서' 이전의 관점을 반복하지 말라' 는 이유로 변호인의 변론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권의 억압과 약화는 당연히 변호인의 적극성을 억압하고 변호 기능을 약화시켜 변호 기능이 법정 변론에서만 진정한 제한과 실현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예심 단계 변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오안 입건 후 잘못된 구속, 오체포, 오기소 등 반복되는 사법착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발견되고 시정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는 수사증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재판 전에 검찰의 극히 제한된 증거만 접할 수 있어 재판 단계 변호의 유효성을 제한하고 법원이 검찰이 형사 사법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사가 형사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면 반복되는 형사사법실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유 3: 사법부의 상호 제한 메커니즘이 약화됐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정확하고 엄격한 시행을 보장하고 형사사법착오의 발생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공공 검사 법기관 간의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관계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에도 해당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법은 형사 사법활동에서 사법기관의 수평관계를 규범화하는 것 외에도 인민법원 조직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형사소송법을 통해 같은 사법기관 시스템의 상하 수직관계를 규범화한다.

이러한 모든 원칙과 절차는 형사 사법의 오류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형사 사법의 오류를 적시에 예방, 발견, 시정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의 상호 제약을 명확히 규정하여 형사 사법의 오류 예방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상호 제한의 원칙에 따라, 다음 절차를 주도하는 사법기관은 이전 절차에서 다른 사법기관이 발생했거나 이미 발생한 형사사법오류를 제때에 예방, 발견 및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 제약적인 관계에서 형사 사법의 착오가 이미 발생하고 실현된다면, 예를 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등. 다음 절차에서, 사법 기관은 형사 사법 오류의 존재를 깨달을 때, 이전에 형성된 형사 사법 오류를 제때에 제지하고 바로잡거나, 이전에 이미 발생한 형사 사법 오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복하거나, 세 번째 선택은 없다.

이를 바탕으로 반복적 인 형사 사법 오류의 발생은 사법부 간의 상호 제약 관계가 심각하게 약화 된 결과라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이 잘못된 상황에서 상호 제한 메커니즘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형사 사법의 착오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필연적인 논리적 추론이자 객관적인 사실이다.

잘못된 사건을 입건하는 것부터 잘못된 2 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이런 잘못된 사건도 모든 소송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명확하고 일치된 오해를 하게 할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일부 사법원들은 하나 이상의 소송 절차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미 발생한 형사 사법 오류를 보거나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올바른 사법판결은 종종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으며, 잘못된 사법판결도 공감대를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최초의 형사 사법 오류는 사실상 제한적인 기능을 가진 장애를 극복하고 오류의 종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설명만 있을 수 있다. 이후 소송 절차에서 사법기관은 이전 소송 절차나 이전 절차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제한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법률이 창설한 형사와 사법기관의 상호 제한 메커니즘이 약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원인만 분석을 할 수 있다.

우선, 사법기관은 같지만 편파적인 가치 추세를 가지고 있다.

사법민주화의 물결에 힘입어 사람들의 형사사법가치, 특히 사법인의 형사사법가치도 변화하고 있다. 즉, 단순히 형사임무를 통제하는 관념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관념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은 역사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회보장과 사회 전체의 이익 보호를 중시하며, 항상 개인의 권리를 국익과 사회이익에 종속되는 위치에 두었다.

이런 뿌리 깊은 전통적 영향과 사회의식은 사법기관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사법기관이 형사범죄를 타격하는 의무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형사사법가치취향은 형사소송입법과 형사사법활동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형사소송입법과 사법운행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가 범죄 통제 우선의 이념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절차 규칙은 주로 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사법실천은 특정 절차에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사법부 간의 관계는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모두 * * * 와 같다.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기관인 만큼 * * * 협조하여 범죄 퇴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취향은 범죄 단속을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두고, 당사자의 권리를 2 차 위치에 2 차 가치로 두는 것이다.

이런 가치 선택은 근본적인 실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편파적인 선택이다.

* * * 이런 편파적인 가치취향은 사법기관이 상호 관계에서 항상 상호 협조를 절대적 지위에 두고 상호 제약을 종속적 지위에 두게 한다.

따라서 일부 사법기관은 제약권과 상호 협력 의무를 모두 행사하고 시민의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이익 안전을 보장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때, 때로는 형사사법의 실수를 반복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제약권을 행사하여 상호 협조를 훼손하고, 범죄 퇴치 임무의 완성을 방해하려 하지 않을 때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둘째, 형사 사법 오류 책임 메커니즘의 결함.

일반적으로 사건이 잘못되어 한 시민에 대해 잘못된 형사조사를 실시한다. 이 형사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전개되든 형사사법잘못이니 관련 사법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사법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잘못된 사건 책임은 관련 사법인의 개인적 책임과 같지 않다.

국가 사법기관은 시민들에게 사법침해를 일으켰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법인원이 주관적으로 잘못이 없고, 직무유기나 독직행위가 없다면, 무과실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지방 사법부에서, 현재의 잘못된 사건은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고, 비과학적이며, 미성숙하다. 형사 사법의 착오가 발생한 후, 아무도 오안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일부 사법인은 확실히 잘못이 있지만), 관련 사법인은 잘못이 있든 없든 오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아무도 잘못된 사건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이전의 형사사법착오를 반복하면 어떤 나쁜 결과가 초래될지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제약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형사사법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이 있든 없든 잘못된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상호 제약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이전 절차의 사법원들은 다음 절차의 사법원들이 제약을 포기하고 제약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후 절차의 사법인력도 이전 절차에서 사법인의 위험 압력을 이해함으로써 제한을 최대한 포기하고 제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부 형사 사법의 실수가 거듭 반복되는 것은 사법기관이나 관련 사법인의' 협상' 과 타협의 결과이다.

셋째, 사법기관 시스템 내부의 비정상 작동 메커니즘.

사법업무는 더 필요하고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사법시스템은 하급부서가 상급부에 보고하고, 사건 처리 사고를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리 소통하는 등 강한 행정적 색채를 띠고 있다. 때로는 같은 권위에 복종하고, 같은 권위의 조율 하에 통일된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행정 작업 메커니즘 하에서 진정한 상호 제약은 어려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급 사법기관이나 그 업무 부서는 하급 사법기관이나 그 업무 부서의 요청에 대해 답변을 했고, 하급 사법기관은 잘못된 답변을 근거로 잘못된 형사사법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상급 사법기관이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할 때 하급 사법기관의 형사사법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제약권을 행사하고 당당하게 이 형사사법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반대로 자신의 권위를 위해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사법기관이 사전에 소통이나 조정을 통해 양해를 얻으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이 자신의 손에 넘어갈 때 이전의 절차적 사법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해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같은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구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지지하거나 동의한 형사사법착오를 바로잡는 것을 포기하다.

간결한 결론

형사 사법착오가 누차 금지된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형사 사법인의 윤리적 결함,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변호권이 억압되고 약화되고, 사법기관 간 수평, 상하 간의 제한 메커니즘이 약화되는 것은 형사사법착오가 반복적으로 금지된 세 가지 기본 원인이지만, 모든 원인은 아니다.

형사사법활동이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지만, 형사사법의 잘못을 가능한 한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후기의 사법절차일수록 책임이 더 중요하며,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법잘못을 발견하고 바로잡는다.

따라서 형사 사법의 중복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형사 사법의 중복 오류를 예방하고 피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형사 사법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