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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시 장훈묘 보호 조례
제 1 조는 장훈묘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산시 () 성 문화재보호조례' 등 법령에 따라 장훈묘 보호 사업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장훈묘의 보호 관리, 고고학 발굴, 과학 연구, 전시 이용, 관광 유람, 생산 건설에 적용된다. 제 3 조 장훈묘의 보호와 관리는 보호 위주, 구조 위주, 합리적 이용,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문화재 보호와 현지 사회경제 발전과 인민 생산 생활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장훈묘는 세계문화유산,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이다. 장훈묘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발굴, 소유, 양도, 저당을 잡거나 기업 자산으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

기관과 개인이 장겸의 묘보호관리기관에 기증하거나 장겸의 무덤과 관련된 문화재와 자료를 빌려 전시와 연구에 사용하도록 독려하다.

사회력이 장묘 보호에 참여하여 국내외 협력 교류를 지지하도록 장려하다. 제 5 조 한중시 인민정부는 장겸의 묘보호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겸의 묘보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대한 문제와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해야 한다.

성고현 인민정부는 장묘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담당한다.

한중시, 성고현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장귀묘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묘의 보호,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한중시 성고현 인민정부는 장묘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6 조 성고현 인민정부는 장씨 묘보호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장씨 묘보호, 관리, 이용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장 zhengsheng 무덤의 일상적인 보호 및 관리를 책임진다.

(b) 장 zhengsheng 무덤 보호 및 기타 관련 계획의 구현;

(3) 장성묘와 관련된 계획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

(4) 장 (Zhang) 무덤의 고고학 작업을 지원한다.

(5) 장 (Zhang) 무덤과 그 부속 유물 전시회의 이행을 조직한다.

(6) 장겸의 무덤과 관련된 문화재와 사료를 수집, 정리, 수집 및 전시한다.

(7) 장성묘와 관련된 학술 연구와 교류를 전개하다.

(8) 장겸의 무덤 보호,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타 업무. 제 7 조 장훈묘 보호 구역은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대로 나뉜다. 보호 범위는 산시 () 성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정하고 공포하는 범위에 따라 집행된다. 건설통제지대는 산시 () 성 문화재 행정 주관부서가 건설행정 주관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정해져 산시 () 성 인민정부 승인 발표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에 설정된 보호 마크를 이동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제 8 조 장묘보호계획은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비준해야 한다.

성고현 인민정부는 국토공간계획 및 관련 특별계획을 편성하여 장씨 묘보호계획과 맞물려 장씨 묘보호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장훈묘의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모묘;

(b) 보조 문화 유물:

(1) 돌 짐승 두 마리;

(2) 한보 태자 장공겸 묘비;

(3) 한보 왕후 묘비;

(4) 후세 기념비;

(5) 한박왕후 장묘원 누가비.

(3) 장묘보호관리기관이 문화재와 중요한 자료를 수집, 보존 및 등록한다.

(4) 장성묘 보호 범위 내의 고목과 명목;

(5)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 장귀묘와 관련된 기타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제 10 조 법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장겸의 묘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문화 유물 및 보호 시설에 게시, 쓰기, 채점, 등반 및 짓밟기;

(2) 오수 배출, 모래 발굴, 채석, 무덤 건설, 쓰레기 투기 및 문화재 안전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행위

(3) 인화성, 폭발성 및 기타 위험물을 보관한다.

(4) 옥외 광고 시설 설치, 인공명소 건설 및 장묘 보호와 무관한 기타 프로젝트. 제 11 조 장겸의 묘보호 범위 내에서는 문화재 보호와 무관한 폭파, 시추, 발굴 등 기타 건설공사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공사나 작업이 필요하므로 문화재 보호 공사 방안을 제정하고 법정 절차와 권한에 따라 승인을 보고하고 장귀묘 보호 대상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a) 장 (Zhang) 무덤 보호 시설의 신축, 재건 및 확장;

(2) 문화재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

(3) 통신, 전력 공급, 급수, 가스 공급 및 하수도 배치

(4) 방화, 방뢰, 도난 방지 시설 설치 및 홍수 방지 공사 건설

(5)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6) 장겸의 무덤 보호와 관련된 기타 건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