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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이 상당하다는 관념은 고대 사회의' 같은 종류의 복수' 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동형 복수' 가 매우 성행하였다. 노예 사회에서는' 동형 복수' 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동형 복수' 는 사실상 통치계급 고문의 기초이며, 완전히 결과에 근거한 절대적인 보응형이었다.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들은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형대형의 사법제도에 대해 죄형에 해당하는 개념을 제시했다. 저명한 사상가인 몬테스키외 (Montesquieu) 는 "형벌은 경중을 나누어야 하고,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베카리아는 또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범죄의 진정한 척도이다" 고 지적했다. 죄형이 상당하다는 관점에서 형벌은 범죄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므로 형벌의 질과 양은 완전히 범죄로부터 전이된 것이다. 즉 범죄가 사회에 끼친 피해는 형벌의 척도여야 한다. 범죄는 범죄의 고의적이고 주관적인 악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죄형은 범죄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 의해 결정된 형사책임의 경중을 형벌의 경중을 근거로 삼고 있다. 죄형이 상당하다는 사상은 자산계급 형법에 반영되었다.
죄형 법정 원칙의 편집과 방송.
우리나라 형법 제 5 조는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의 죄와 벌칙은 새로운 내포를 가지고 있다. 즉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의 경중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죄형 비례 원칙의 내용을 편집 방송하다
범죄와 처벌의 비례 원칙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첫째, 형벌의 성격과 강도는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부합해야 하고, 경미한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서, 심각한 범죄는 중처벌에서, 형벌은 범죄와 비례해야 한다. 이런 정신은 현재 입법에 있다. 형법분은 구체적인 범죄의 법정형을 확정할 때 범죄의 심각성과 형사책임에 따라 다른 법정형을 확정한다. 범죄 형태는 다양하며, 그 피해도 가볍고 무겁다. 따라서 입법에서 각 법조문은 통일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중죄의 처벌은 중죄보다 가벼워서는 안 되며, 경죄의 처벌도 중죄보다 중시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형법 총칙 중 일부 상황의 처리 원칙을 확정할 때 반드시 죄형 적응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예비범, 범죄 미수, 정지범 처리 원칙, 자수공, 재범에 대한 처리 원칙, 수죄, 처벌 원칙 등에 대한 죄형 비례원칙이 반영됐다.
둘째, 처벌의 성격과 힘은 형사책임의 경중과 맞아야 한다.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양형을 할 때는 범죄 자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져야 할 형사책임의 심각성도 고려해야 한다. 형사책임의 심각성은 실제로 종합적인 평가 지표로, 범죄 행위로 인한 측정 가능하고 일정한 해악 결과가 아니라 범죄의 객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 주관적 요인의 종합이다. 형사입법에서 각종 구체적 범죄의 법정형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 사법부가 적용 시 죄죄의 경중을 근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책임의 경중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행동의 성격, 방식, 결과, 원인, 형식, 동기, 목적이다. 형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할 때 형벌의 경중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죄와 벌칙은 상당히 원칙이 있다. 편집 및 브로드캐스트
죄형 균형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에 모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형사입법은 죄형 비례원칙을 관철하고, 각종 죄형 관계를 조정하고, 형법의 첨예성과 중점을 확정하며, 범죄자를 억제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형사사법업무에서 죄형 비례원칙을 관철하면 형사재판에서 죄형 불균형을 방지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안정한 분자가 위법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여 특수한 예방과 일반 예방이 결합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죄형법정 원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시되고,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야 하며, 각종 법률 규정 사이의 비례 원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죄형 균형 원칙의 이론적 지지는 고전과 현대학파 이론이 충돌한 후 새로운 죄형 균형 원칙, 즉 죄형 균형 원칙이다.
형법의 총칙으로 원시 사회의 동형 복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죄형은 죄형 가치를 추구하는 대등함으로 상당히 발전했다. 17 과 18 세기까지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의 제창 하에 죄형 비례원칙이 18 과 19 세기의 모든 신형법전의 중요한 규범이 되었다. 19 연말이 되자 사회범죄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죄형 비례원칙이 형벌의 상당성에서 형벌과 범죄자의 반사회적 또는 위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론적 충돌을 거쳐 고전과 현대 이론 유파가 가까워져 죄형 적응 원칙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죄형 균형 원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서방은 주로 보응주의와 공리주의 두 가지 학설을 가지고 있다. 고전학파는 보응을 이론의 기초로 하고, 현대학파는 공리주의를 이론의 기초로 한다. 공리주의는 규범 공리주의와 행동 공리주의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죄형 균형 원칙의 의미에 대해 죄형 균형 원칙을 인정하든, 죄형 균형 원칙을 개혁하든, 죄형 균형 원칙을 위주로 형벌을 개별화하는 것은 사실상 죄형 균형과 형벌 개별화의 관계에 이르렀다.
죄형 균형 원칙은 우리나라 형법 입법에서 1979 형법이든 신형법이든 새로운 구현이다. 신형법에서 대부분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죄형 적응 원칙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죄형 균형 원칙의 사법 적용에서 정확한 유죄 판결을 중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형이 적절해야 한다.
죄형 균형 원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말한다. 각 법조문 사이의 양형 원칙은 통일되고 균형 잡힌, 중죄는 경범죄를 하지 않고 경죄는 중죄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죄형 균형 원칙의 이론적 지지로서 16 년 말부터 18 말까지의 형사고전학파의 죄형 균형 원칙이 아니라 19 지금까지의 형사고전학파 이론이 현대학파 이론과 충돌한 후' 책임' 을 받는다.
첫째, 범죄와 처벌의 비례 원칙의 기원
죄와 벌칙은 형법 총칙에서 원시 사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동형 복수에 해당한다. 노예 사회 초기에는 동형 복수의 풍습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 제 196 조는 "자유인이 어떤 자유인의 아들의 눈을 손상시킨다면, 그는 그의 눈을 파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7 조는 "자유민의 뼈가 부러지면 부러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침해와 보복 사이의 직관적인 이익 대등성을 추구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죄와 벌은 절대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보이며 죄와 벌과 동등한 사상을 보여 주지만, 이는 죄와 벌과 동등한 사상의 가장 원시적이고 저속한 객관적인 형태임이 분명하다.
사회의 발전과 인간인지능력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죄형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했다. 즉, 시초적이고 직관적으로 죄형 형식의 대등함을 강조하는 것부터 죄형 가치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식의 변화는 사유재산의 출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환매 제도의 출현으로 나타난다. 구속형 제도의 확립은 인류가 죄형 비례성에 대한 다원화의 표현이다.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로 죄와 벌칙의 균형과 통일을 이론적으로 탐구했다. 그는' 윤리' 라는 책에서 "공격자와 피해자, 살인자와 피해자, 보행자와 피해자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판사가 한 일은 형벌을 통해 이익의 불균형을 메우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후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 역시 그의 대표작' 법학' 에서 죄형 균형 사상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형벌은 위법 행위와 일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중국 고대에 죄형 균형 사상을 가장 먼저 논술한 것은 전국 시대의 묵자였다. 그는' 형벌은 반드시 폭력이 있어야 한다' 는 이론을 내세워 형벌 (즉 형벌) 과 폭력 (즉 범죄자) 의 대등한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했다. 묵자 이후 순자는 죄형 균형을 상세히 논술했다. 견자는 작위와 덕, 형벌, 죄를 일종의 호혜적인 상 관계로 여겼는데, 이런 관계는 임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가치가 있어야 하며, 형벌은 범죄라고 불러야 한다. 그는 "처벌은 범죄할 때는 위협이고, 비범죄할 때는 모욕이다" 고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중외 고대 사상가들이 죄형 균형의 사상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논술했지만, 이러한 사상은 통치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예사회와 봉건사회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의 원칙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죄형 균형 원칙은 자산계급 혁명 시기 형벌 이론에서 자유, 평등, 박애의 표현이다. 처음엔 중세 형벌의 임의성과 엄함을 반대하고 형벌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죄형 균형이 형법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은 17 과 18 세기 계몽 사상가들이 제창한 결과이다. 계몽 사상가들은 봉건 사회의 중형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부르주아지의 죄와 벌칙 균형에 대한 기본 요구를 표현했다. 당시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 (예: 홉스, 록, 멘데스비둘기 등) 는 모두 이 사상을 극력 주장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형법학자 베카리아 시스템은 죄형 균형의 사상을 천명했다. 그들의 이론은 자산계급 형사입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형법 179 1 및 18 10 중 중죄, 경범죄와 경찰 위법 행위의 구분, 형법 점수 이 원칙은 18 과 19 세기 말 모든 신형법전에서 형사관계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둘째, 범죄와 처벌의 비례 원칙의 이론적 근거
죄형 균형 원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서방에는 주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보응론이고, 하나는 공리주의이다. 이 두 이론은 서로 대립하여 각자 자신의 전제에서 죄와 벌칙에 해당하는 결론을 도출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다.
(a) 보복주의, 고전 학파가 이를 기초로 한다.
보응의 핵심 사상은 범죄가 처벌의 절대적인 원인이고, 처벌은 처벌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범죄를 처벌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형벌은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에 의해 침해된 도덕질서와 법질서를 회복하여 사회 정의와 공평한 이념을 실현한다. 형벌의 적용은 범죄 예방에 유리한지의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되며, 범죄 예방에 불리하더라도 반드시 벌을 주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처벌은 이미 범한 범죄에 대한 심사일 뿐이다. 보응론의 옹호자는 독일 고전 철학가 칸트 헤겔 빈틴을 대표한다. 그러나 칸트는 등 보응원칙을 주장하고 헤겔은 칸트의 등 보응관점에 반대하며 이런 관점에 근거하여 형벌에서 쉽게 같은 복수의 터무니없는 결론을 얻어 범인의 행동에서 형벌의 개념과 잣대를 찾아 죄와 벌칙의 균형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헤이그의 관점은' 동등한 보응론' 이라고 불린다. 구속력,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 이론에 근거한 절대 보응형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가 법질서에 미치는 파괴가 심각할수록 범죄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칸트의 등가응보, 헤겔의 등가응보, 빈딩의 법률보응론은 구체적인 의견에서 다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죄형균형은 이미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적응을 가리킨다. 보응주의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주로 강조하고 객관적인 해를 강조하며 주관적인 죄와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범죄의 사회적 위험을 무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