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그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공익성 선전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자원봉사자 조직과 그 활동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 * 의 지도를 받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푸순시 자원봉사협회는 시 전체의 자원봉사활동의 계획, 관리, 조직,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한다.
시자원봉사협회는 자원봉사지도센터, 자원봉사워크스테이션, 자원봉사팀을 설립해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자원 봉사 활동 지도 센터는 자원 봉사 협회의 지도하에 협회의 요구를 이행하고, 자원 봉사자의 모집과 훈련을 지도하며, 지역 또는 업계의 자원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자원봉사자 워크스테이션은 자원봉사자 업무 지도센터의 지도하에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등록, 자원봉사 활동의 배치와 시행을 담당한다.
자원봉사대는 각급 자원봉사단체의 지도하에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 9 조 자원 봉사 단체와 자원 봉사자들은 주로 빈곤 구제, 노후 지원, 교육 교육, 법제홍보, 과학기술보급, 의료위생, 환경청소, 생태보호, 지역사회건설, 대형사회활동 등 사회공익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0 조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자, 서비스 대상 사이에는 자원평등의 관계가 있다. 자원봉사 단체는 서비스 대상의 신청이나 실제 수요에 따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제공한다. 제 11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자원봉사 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조직이 동의하고 자원봉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자원 봉사;
(2) 신체 및 정신 건강;
(c) 해당 체력 및 서비스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국내법 준수. 제 12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2) 자원 봉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실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 봉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어려움에 부딪히면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다.
(4) 자원 봉사 단체의 업무에 대한 제안, 비판 및 감독을 한다.
(e) 자원 봉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제 13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a) 자원 봉사 헌장을 준수하고 자원 봉사 약속을 이행하며 자원 봉사 단체가 배정한 서비스 업무를 완료합니다.
(2) 송달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3)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의 명성과 이미지를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제 14 조 자원봉사자 등록 제도를 건립하여 자원봉사자가 등록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독려하다.
시자원봉사협회는 자원봉사등록기구로, 등록작업은 자원봉사업무지도센터와 자원봉사워크스테이션에 의뢰할 수 있다. 제 15 조는 본 조례 제 11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며, 매년 40 시간 미만의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는 등록자원봉사자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된 자원 봉사자는 등록 된 자원 봉사 조직에 의해 배지를 수여합니다. 제 16 조 자원봉사단체는 등록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시간 누적인증과 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자원봉사완료 누적인증과 성과를 등록자원봉사자 평가의 기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 17 조 등록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일정 누적 서비스 시간을 달성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자원봉사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우리 시의 자원봉사 범위 내 관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 18 조 등록 자원봉사자가 본 조례와 푸순시 자원봉사협회 정관을 위반한 경우, 시자원봉사협회는 등록 자원봉사자 자격을 취소할 때까지 줄거리에 따라 서비스 인증 시간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19 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통일된 자원봉사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제 20 조 자원봉사자 조직은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일, 봉사주, 봉사월 등의 형태의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21 조 자원봉사자 조직은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할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의외의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자원봉사를 받는 조직과 개인은 잠재적인 안전 위험에 대해 필요한 공지와 설명을 하고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안전 및 건강 보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