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자연인, 그리고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경영자를 말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인터넷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의 전반적인 자질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터넷 경제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발휘하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직능에 따라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공정하고 공정하며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성실한 시장 분위기를 제창하고 조성하며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에서 국익, 공익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 인터넷 서비스경영자는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에서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에 종사하며, 공정하고 공정하며 자발적인 원칙을 따르고, 국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는 인터넷 상품경영자, 인터넷 서비스경영자가 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인터넷 신용체계를 세우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 신용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인터넷 서비스경영자의 의무 제 10 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자영업자는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업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 전자링크 로고에 게재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름, 주소 등 실제 신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한다. 제 11 조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영자는 인터넷에서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 종류, 수량, 품질, 가격, 운송비, 배송 방법, 결제 방법, 반품 방식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 계약 조항을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평한 원칙에 따라 거래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합리적이고 뚜렷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조항에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되며, 전자 형식 계약 조항 등으로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분할 판매하거나 최소 소비 기준을 결정하거나 별도로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제 15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례에 부합해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전자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증명서는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 상품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면 경영자는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제 16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경영자는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 합리적 사용, 기한 보유 및 적절히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품과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용, 공개, 임대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