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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석 [2006 54 38+0]25 호 사법해석 폐지의 배경분석?
대법원이 제시한 폐지 이유: 그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 헌법 사법 제 1 안' 제옥령안의 최고 사법해석이 최근 폐지됐다. 당국은 법원이 헌법 판결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분쟁의 사법 해석이 폐지되다.

제옥령안은' 중국 헌법 사법 제 1 안' 으로 불리며,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회답도 중국 헌법을 민사재판의 근거로 삼는 선례를 열었다.

12 18 일 대법원은 2007 년 말 이전에 발표된 27 개의 사법해석이 이달 24 일부터 폐지된다고 발표했다. 기자는 제옥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시민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 교육권이 성명권 침해로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회답' 이 갑자기 열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26 개의 사법해석과는 달리, 그 사법해석은 단지 그 적용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으며,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지도 않았다.

국가법관학원 교수 주도루안, 중국 헌법학회 고문인 염석생은 이 사법해석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 사법화 문제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주도루안은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를 감안하면 대법원은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헌법 규정에 직접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렸다. 한 가지 의견은' 인용할 수 없다' 이고, 한 가지 의견은' 인용할 수 있다' 이다. 주도루안은 이 사법해석이 폐지된 후 이런 방법은 "분명히 안 될 것 같다" 고 생각한다.

사법해석의 폐지는 황송과 무관하다.

연희성은 첫째, 중앙은 헌법 사법화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째, 제옥령안 이후 대법원 전 원장 황송은 헌법 사법화에 관한 문장 한 편을 발표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기자에 따르면 제옥령안 2 심 판결 이후 당시 대법원 제 1 인민법원 회장이었던 황송은 2006 년 8 월 5438+0 일' 인민법원보' 에' 헌법의 사법화와 그 의미-한 편부터 시작' 이라는 글을 써 본 사건이' 법원이 헌법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황송은 사고가 나기 전에 중앙 관련 지도자가 헌법 사법화 문제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 전문팀을 구성해 이 일을 담당했다.

"황이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내부 인사들은 이 일이 황송에게 사고가 난 후의' 정치적 손실' 이라는 사실을 기자에게 부인하며 이른바' 헌법 사법' 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뒤떨어져 있습니까? 말하기 어렵다.

학자에 따르면, 오랫동안 우리 헌법은 정치선언 등 기능 외에 사회생활과 법률실천에서 줄곧 그것의' 종적' 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헌법은 우선 법이고 법은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은 제단에서 세속으로, 인민 생활에 녹아들어 인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이 헌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몇 년 전에 다시 상태로 돌아갔다." 연희성은 이런 방법이 "앞으로 또는 뒤로"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헌법권이 침해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새로운 방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염석생은 판사가 헌법정신에 따라 법률을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기관이 실제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즉 피해자가 사법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법구제가 없다면 헌법이 시민에게 약속한 권리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본보 뉴스 (기자 진보성) 제옥령안이 헌법에 적용돼 중국 최초의 사법판례를 열었다.

헌법사법화란 법원이 다른 법규와 마찬가지로 헌법규정을 재판사건,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0 원고 제옥령은 피고인 중 한 명인 진효기와 함께 여주시 8 중학교 중학교 3 학년 학생이다. 진효기는 초심을 통과하지 못해 통일채용 시험에 참가할 자격을 잃었다. 제옥령이 예선 시험에 합격한 후 통모집시험에서 성적이 위배생의 합격점을 넘어섰다. 산둥 지닝 상업학교는 제옥령에게 입학 통지서를 보냈는데, 여주 8 중 배달된 것이다.

진효기는 여주 8 중 제옥령의 입학 통지서를 받고, 아버지 진크정 () 의 기획하에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제옥령의 이름으로 집녕 경영대학원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공부했다. 졸업 후에도 진효기는 여전히 제옥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중국은행 여주지점에서 일한다.

제옥령은 뒤이어 대추장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진효기, 진크정, 지닝 상업학교였다. 원고는 피고 * * * 가 사기 행위를 하여 그 성명권과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성명권 침해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했다. 교육권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1 심 판결 후 제옥령은 산둥 성 고원에 상소했다. 산둥 성 고원은 본 사건의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에 해명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진효기 등은 성명권 침해를 통해 제옥령이 헌법에 따라 누리는 기본적인 교육권을 침해한 만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사법해석을 했다. 이후 산둥 성고원은 헌법 제 46 조, 대법원의 사법해석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직접 인용해 제옥령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