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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사회 조사
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중이 반영한' 소송난' 의 원인은 다방면으로 법원 자체의 일부 원인과 외부의 일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첫째, 일부 사법기관이 돈을 위해 사건을 처리하는 현상이 있어 사법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개별 사건 처리 인원이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면 사회적 영향이 열악하다. 이른바' 좋은 일은 외출하지 않고, 나쁜 일은 천리를 전한다',' 쥐똥 한 알이 한 솥의 죽을 망가뜨렸다' 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둘째, 여론선전도 인민 대중의 사법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소송난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소송난' 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의 과잉 보도를 통해' 소송난' 이라는 관념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고 사법부패에 대한 보도가 인민대중에게' 소송난' 을 더욱 느끼게 했다.

(2) 국민의 소송 수준이 높지 않다. 법률 지식으로 제한돼 많은 사람들이 소송 중 소송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증거의식이 강하지 않으며, 판결 집행 중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들은 이치에 맞으면 승소해야 하고, 승소 후에는 반드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법원에 전가하여 법원의 안배를 요구했다. 일단 위험에 부딪히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법원의 사건 처리가 부실하여' 소송난' 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3) 일부 법관의 관념은 낡아서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소홀히 한다. 실체 처리에 문제가 없는 한, 작은 절차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며, 절차위법 현상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일부 법관들은 안건설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상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으며, 사건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아' 관비민' 현상이 발생해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사자가 여전히 판결을 받지 못하고 곳곳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법원의 이미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쳤다.

(4) 소수의 법원이 사건 처리가 불공정하고 법 집행이 부실하다. 통계조사로 볼 때, 소수의 법원이 사건 처리가 불공정하고, 불쾌하고, 부실하다. 그 수는 적지만 그 영향은 극도로 열악하여 법원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변호사 업계의 부정풍도 공정한 사법에 충격을 주고 방해했다. 일부 대리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사를 끌어들이고 부식시켰다. 개별 변호사는 심지어 법관에게 좋은 점을 준다는 이름으로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법원과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 유료 방면에서, 일부 사건의 유료는 인민법원 유료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높다. 소송 비용을 지연, 감액 또는 면제한 사건은 전체 유료사건의 1.2% 를 차지하며 비율이 크지 않다.

(5) 소송 비용이 높다. 현재 법원 소송비는 분쟁 금액에 따라 청구되며, 사건 접수, 소송 보존, 반소, 항소, 감정, 집행 등의 비용은 모두 선납이 필요하므로 당사자는 먼저 많은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일부 당사자들은 변호사를 초빙해야 했고, 값비싼 변호사 비용도 당사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또한 당사자는 일정한 오공비, 교통비, 조사 법의학비, 인쇄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당사자들은 소송 비용의 높은 비용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명언)

(6) 법원의 사건 처리 경비가 빡빡하고 설비가 낙후되었다. 이는 주로 기층법원과 법원이 사건 경비 문제로 사건 처리가 비효율적이어서 오프사이트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어려움" 을 극복하기위한 몇 가지 제안

(1)' 사법위민' 의 지도사상을 고수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현대사법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판사의 정치적 자질과 업무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이다.

(2) 재판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복잡한 사건 전환 제도를 실시하고, 간단한 절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경감한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심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건이 제때에 종결되도록 보장하고, 사건 심리주기를 단축하여 당사자가 가능한 한 빨리 소송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입건 기준을 엄격히 재심사하여 종심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이다.

(3) 개혁과 혁신 집행 시스템. 집행난' 은 법원의 업무를 괴롭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소송난이 이미 절반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는 것은 법적 규정을 제정하여 그 행위에 제재와 구속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보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집행 기관의 설정을 개혁해야 한다.

(4) 법률 선전력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법률 의식을 높이다. 소송 활동에서 인민법원은 홍보를 강화하고 사건 토론 등 다양한 형식으로 법원 업무를 홍보해야 한다. 이 조사를 보면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친구가 알려준 것이다. 따라서 인민법원 자체는 홍보력을 강화하고 소송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당사자와 일반 대중이 인민법원의 사법소송 활동을 이해하고 법원의 업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홍보와 홍보를 강화하고 법원의 기존 문제에 대한 과장과 왜곡 홍보를 줄이고 정면 홍보를 늘려야 한다. 사회 전체의 법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쟁취하고 인민법원의 공정한 사법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법원의 공신력을 높이다.

(5) 사법 원조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실직자,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농민공 등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임금 등의 사건 면제, 소송비 납부 완화 규정을 개선하다. 약세 집단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법에 따라 소송 비용을 감면하고, 근거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원과 법률 원조 기관의 업무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여 양자의 효과적인 연계의 작업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사법 구제와 법률 원조의 기준과 조건을 통일하여 법률 원조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다.

(6)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위민에 관한 구체적 조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두 가지 편의' 원칙을 사법활동에서의 운용을 적극 탐구하고 인민법원 민민 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한다. 순회 재판을 하여, 현지에서 사건을 처리하여, 대중 소송을 용이하게 하다.

(7) 민사소송법 개정, 재심제도 취소, 2 심 최종심 위주, 3 심 최종심, 1 심 최종심 등을 보조하는 다원화 심급제도 건립을 제안한다. 일반 안건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인 법률 적용의 의의를 지닌 사건,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사건 및 지방보호주의와 관련될 수 있는 중대한 섭외 사건은 3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사건은 간단하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특히 명확하며, 소송의 표적은 작으며, 당사자는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