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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티베트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입법절차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옥수티베트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이하 옥수티베트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의 입법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며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법에 따라 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과' 중화 인민 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에 따라 제 2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법규와 관련 입법활동을 제정, 수정, 해석 및 폐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입법활동은 입법법과 기타 법률규정의 원칙을 따르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본주의 정치 경제 문화 민족적 특징을 반영하고 본주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요구에 부합하며 본주의 경제건설과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당위 지도, 인대주도, 정부 협력, 각 방면의 협력, 대중이 참여하는 지방입법업무체제를 견지하고, 입법업무의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입법주도 역할을 발휘하고,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자치주의 민족적 특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본성 지방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 본성 지방법규의 기본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민족자치지방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 법규, 본성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법률은 자치주에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입법계획과 입법계획 제 7 조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통해 입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를 강화해야 한다.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려면 국정에 입각하여 입법수요, 과학적 논증 평가, 중점 강조, 특색 구현, 입법사업 확정, 입법업무의 적시성, 체계성, 목표성,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매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 년 상반기 임기 입법계획을 편성하고, 매년 4 분기에 입법계획에 따라 다음 해 입법계획을 편성한다. 제 8 조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고, 주 인민대표대회 대표, 주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주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주 중급인민법원, 주 인민검찰원, 관련 방면 및 대중의 입법건의를 구해야 한다.

입법 건의는 입법 항목의 이름,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입법 근거 및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 9 조 상무위원회가 수집한 입법 건의는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각 전문위원회, 주 인민정부 법제기구가 연구 협상 조정, 통일논증, 심사 후 입법계획 초안, 연간 입법계획 초안 및 편성 설명을 제출한다. 그리고 서면으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주임회의에서 통과된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주 인민정부와 각 전문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성 법규는 예정대로 심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안자는 주임회의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은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와 관련 방면의 건의에 따라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주임 회의 결정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입법 절차 제 11 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국 (이하 의장단) 은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를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주 인민정부 및 각 전문위원회는 주 인민대표대회에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주 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 공동 이름은 주 인민대표대회에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은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를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