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상정치교육과 직업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전문기술을 키우고, 직업지도를 제공하고, 교육자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직업교육 발전, 직업교육에 대한 지도 강화, 직업교육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 교육자원 조정 및 최적화, 직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감독 및 평가 강화, 상응하는 조치 수립, 관련 부서의 직업교육 발전을 조직, 조정 및 독촉하고, 직업교육이 적절한 비율로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직업교육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직업교육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거시관리를 담당한다.
교육행정부, 노동보장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업종조직과 기업사업조직은 직업교육 발전 계획과 계획을 세우고,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자에게 직업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직업교육의 실시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직업교육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에 적응하고 직업교육법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고등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조건에 따라 초등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 중등, 고등 직업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조화 발전을 실현하여 다른 학교 교육 형식과 맞물린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존 교육자원을 활용해 재편성, 합병, 개혁 등을 통해 고등 직업학교 교육과 고등 직업훈련을 실시해 높은 수준의 실용성, 기술, 관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중추와 시범 역할을 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구를 설립하여 업종, 기업, 농촌 직업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민영직업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중외협력을 장려하고 학교 운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기업사업단위가 연합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안정적인 교외실습기지를 세우고, 기업사업단위의 인재, 기술, 설비, 관리 우세를 발휘하여 교육자의 실천 기술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법정 학교 운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전공을 설치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교육교학개혁을 견지하고, 교육교수 연구를 전개하고, 실천교수와 직업기술훈련을 중시하고, 선진적인 교육 모델과 교수법을 활용해 직업교육의 적응성, 실천성,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학생을 조직해 직업자격시험과 검진을 받고, 직업기술감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직업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2 조 직업기술감정기관은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생을 훈련시켜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에 나가기 전에 필요한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가가 취업접근통제를 실시하는 기술직종은 반드시 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할 수 있다. 특종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특종 작업 자격을 취득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4 조 일반 중학교는 재학 학생들에게 지도, 직업상담, 직업소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업학교와 전공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하며, 각종 직업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취업경로를 넓히고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의 졸업생들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재 시장, 노동 시장 관리 기관 및 졸업생 취업 서비스 센터는 직업 학교 및 직업 교육 기관에 정기적으로 인재 수요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학교 및 직업 교육 기관 졸업생 취업을 적극 추천해야 합니다.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은 학생 취업교육과 창업교육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직업을 새롭게 하는 관념, 멀티채널, 다형식 취업 또는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16 조 고용 기관이 인재 시장과 노동시장을 통해 인원을 채용할 때, 해당 또는 유사한 전문 직업학교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