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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환경 보호 및 개선, 대기오염 방지, 공중건강 보호, 생태문명 건설 촉진,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대기 오염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대기오염 예방은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근원통제, 계획 선행을 견지하고, 중점, 방치 결합, 정부 주도, 기업을 주체로 하고, 대중 참여, 국민 통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대기 환경 품질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방지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 경제 발전 방식을 바꾸고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 구조 및 토지 이용 구조 조정을 최적화하다. 대기 오염 방지에 유리한 경제, 과학 기술 정책 및 기술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여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줄임으로써 대기 환경 품질이 국가 및 본성에서 규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업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대기오염 방치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기층 대중자치기구는 대기 오염 방지를 도와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본 성의 대기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시 (주)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와 파출기구는 각각 시 (주), 현 (시, 구) 대기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대기오염 방치 감독 관리 책임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1) 발전개혁부문은 공업과 에너지 구조와 배치 조정을 최적화하고, 순환경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석탄 소비 총량 통제 및 감축 목표를 확정한다.

(b) 산업 및 정보화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산업기업이 낙후된 생산능력, 기술 개조 및 에너지 절약 감축을 없애고, 공업보일러 업그레이드와 청정 생산을 추진하고, 석탄 거래시장과 중앙 집중식 배송시스템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감독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사용을 추진한다.

(c)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부 문은 주택 건설, 시립 인프라 건설, 건물 철거 및 기타 건설 현장의 먼지 오염 방지 및 관리를 감독하고 새로운 중앙 난방 열원 및 열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4)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석탄 연소 보일러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기준 이행 및 상품 석탄, 자동차 완제품 기름, 고오염 연료 생산 및 판매 품질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외식 서비스 기관이 기름 연기 필터 설비를 설치하고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감독하다.

(5) 농업 농촌 부문은 농업 청결 생산을 지도하고 농업 생산 경영 활동에서 대기 오염물 배출을 줄일 책임이 있다.

(6) 교통, 천연자원부는 도로 건설과 토지 정리로 인한 먼지 오염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7)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낡은 자동차 도태와 고오염물 배출 차량 감독을 담당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자동차, 크로스컨트리 이동기계, 고배출 자동차 대기오염물 배출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기타 대기오염방지의 감독관리는 관련 부서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책임분업에 따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가 대기 환경 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함께 협력하여 대기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각 시 (주) 대기 환경 품질 개선, 대기 오염 방지 중점 임무 완료 상황을 심사하였다. 심사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시 (주) 인민정부는 성 인민정부가 확정한 대기오염 방지 목표 임무를 분해하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마땅히 공개해야 하며,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국가 및 성의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을 집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완화하며, 조성된 손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대기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하여 대기 환경 보호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대기오염방지법규를 관철하고, 교육과학기술을 홍보하고, 대기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전체 사회가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 대기오염방지감독관리 제 9 조 성 인민정부는 국가 대기환경질량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이미 규정된 항목은 본 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 표준에 엄격한 지방기준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때에 개정할 수 있다. 지방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지방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은 국무원 생태 환경 및 표준화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의 제정은 공중 보건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사회 발전에 적합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지방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국가 경제 기술 조건을 근거로 해야 한다.

지방 대기 환경 품질 기준과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할 때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심사 논증을 진행하고 관련 부서, 업종협회, 기업사업 단위 및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