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가죽, 털, 정액, 배아, 계란, 우유, 생고기, 지방, 내장, 혈액, 가공되지 않은 털, 뼈, 뿔, 머리, 발굽, 꼬리를 가리킨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동물 방역에 대한 지도력과 동물 방역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동물 방역에 대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유행과 예방 상황에 따라 선진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동물방역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동물방역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방역사업과 과학연구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고 동물방역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는 단위와 개인을 표창과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7 조 현급 이상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본 관할 구역의 동물 전염병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조치를 취하고 동물병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데 필요한 약품, 생물제품 및 관련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동물병 예방, 소멸 및 검역 예방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국가나 성에서 확정한 규모의 양식장과 촌민위원회가 있는 마을에는 동물 방역 인원이 있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동물 방역자와 향진 동물 방역대 네트워크 건설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진 축목수의역은 동물 방역인원의 훈련, 자격 심사 및 업무 기술 지도를 담당한다. 제 10 조 동물을 사육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가 규정한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제때에 동물면역과 소독을 해야 한다.
면역을 계획하는 동물은 면역증 카드 감독 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동물병 예방에 필요한 짐승용 생물제품은 성급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주문하며, 시 현 (시, 구) 동물방역감독기구가 본 관할 구역 내 짐승용 생물제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확정한 본 성의 바이오제품 생산 단위를 제외한 다른 단위와 개인은 대외적으로 수의용 바이오제품을 판매하고 제공할 수 없다. 제 12 조 동물 사육장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동물 방역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종용과 유용동물은 마땅히 국가 동물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성외에서 종용동물과 정액, 배아, 종자를 도입하고, 성축수의행정관리부의 수입을 제한하는 동물, 동물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접수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사전 신고해 승인해야 한다. 화주는 동물 동물제품이 수령지에 도착한 지 3 일 이내에 유효기간 동안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에서 동물 동물 제품을 수입할 때 화주는 출입국 동물 검역기구의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수령처에 도착한 후 3 일 이내에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적재 전, 산적 계란 운송 전, 동물, 동물 제품의 운송 수단, 매트, 포장물이 부족한 경우, 운송회사나 개인은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소독을 신청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소독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도살, 판매 또는 운송 과정에서 전염병동물, 사망동물, 원인을 알 수 없는 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병사동물과 배설물, 매트, 오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나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처음 두 단락에 규정된 소독 처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15 조 다음 동물 및 동물 제품은 금지되어있다.
(a) 전염병 발생 지역 내 전염병 및 동물 전염병을 봉쇄한다.
(b) 전염병 또는 전염병 발생 지역 감염 가능성;
(3)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지만 검역이나 검역에 불합격해야 한다.
(4) 전염병에 감염된
(5) 사망 또는 사망 원인 불명;
(6) 기타 동물 방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제 16 조 기관이나 개인은 과학 연구, 교육, 생산, 방역 등 특수한 요구로 성 밖에서 동물병원균을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성 축목수의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동물 병원체 및 병재료 운송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실험 장소, 하수, 흙, 동물 시체 등이 있습니다. 제때에 소독하거나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3 장 동물병의 통제와 소멸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역병이나 의심병을 앓고 있는 동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이나 향진 목축수의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구와 향진 축목수의소가 전염병 보고를 받은 후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동물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전염병 지점이나 전염병 발생 지역 동물병 통제와 소멸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출입국동물검역기구가 검역대상과 부대가 활동물, 자용동물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현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