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퇴원 시간
(1)6 월 265438 일 오전 7 시+10 월 2 1 (섣달 그믐 날) 부터 10 월 22 일 오전/kloc 까지
(2)65438+ 10 월 22 일 (정월 초일) 부터 65438+ 10 월 26 일 (정월 초오) 까지 매일 오전 7 시 ~ 23 시;
(3)2 월 5 일 (정월 대보름) 오전 7 시부터 23 시까지입니다.
심하게 오염된 날씨 기간 및 상술한 규정 외에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둘째, 방전 영역
중원지, 27 구, 김수구, 관성회족구, 혜제구, 정동신구, 정주경제기술개발구, 정주하이테크놀로지산업개발구 행정구역 내 다음 장소 밖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립니다.
(a) 국가 기관의 소재지;
(2)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운영 및 저장하는 단위
(c) 중요한 군사 시설;
(4) 문화재 보호 단위;
(e)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원, 요양원
(6) 쇼핑몰, 무역시장, 공공문화시설, 종교활동장소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7) 역 (기차역 광장 포함), 공항, 철도 안전보호구역, 고가도로, 육교, 교량, 터널 등 교통허브 지역
(8) 안전보호구역 내 송전, 가스, 연료 등 에너지 시설
(9) 인화성, 가연성 외부 보온재를 사용하는 고층 건물과 내화 등급이 낮은 건물
(10) 공원 (광장 제외), 녹지 공간, 명승지, 삼림, 묘포, 초원, 습지, 수원보호구역 등 중점 방화 지역
(11)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발표한 기타 장소와 지역.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장소와 그 주변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기관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명백히 금지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불꽃놀이, 폭죽, 폭죽, 폭죽, 폭죽, 폭죽, 폭죽)
주거용 건물의 복도, 발코니, 창턱, 지붕에 불꽃놀이를 하거나 폭죽을 던져서는 안 된다. 동네에서 불을 지르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불을 내야 하는 것은 안전구역을 정하고, 향진 (거리사무소) 이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사회, 부동산 등 기관이 관리원, 구조력, 소방기재 등을 준비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불꽃 놀이와 폭죽을 판매하고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1) "불꽃놀이 폭죽 안전품질국가기준" (GB10631-2013) 의 클래스 A,
(b) 총을 당기고, 총을 차고, 총을 부수는 등 위험하고 민감한 약품을 함유한 불꽃놀이 폭죽;
(3) 발사 시 주체 방향으로 발사되는 회전, 쌍향포 등 불꽃놀이 폭죽.
넷째, 불꽃놀이 폭죽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배출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출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행인, 차량, 건물, 구조물, 인원이 밀집된 장소를 피하지 않는다.
(2)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배출을 겨냥하거나 가리키지 마십시오.
(3) 공공질서와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는 없어야 한다.
(4) 미성년자는 보호자나 다른 성인의 지도하에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에 의한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불법 생산, 운송, 저장, 판매, 불법 불꽃놀이 폭죽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과 국무원 455 호에 따라 처벌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정주항공항 경제종합실험구 관리위원회와 현 (시), 상결구 정부는 본 지역 내 불꽃놀이 폭죽의 안전관리를 결정했다.
7.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정주시 불꽃놀이 금지 규정' (시 2 17) 이 동시에 중단됐다.
법적 근거: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 28 조 불꽃놀이 폭죽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간, 장소,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다음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a) 문화 유물 보호 단위;
(b) 역, 부두, 공항 및 기타 교통 허브 및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3)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단위;
(4) 송변 전 시설 안전 보호 구역 내;
(e) 의료기관, 유치원, 초등 및 중등 학교, 요양원;
(6) 산, 초원 및 기타 주요 화재 예방 구역;
(7)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