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어떻게 정성을 상호에 대한 오도된 허위 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성을 상호에 대한 오도된 허위 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 집행인의 현장 검사에서 당사자신발류 지역에서 판매되는 구두에는' 페네보이',' 토끼그림자 (도문) R' 로고가 표시되어 있지만 카운터의 경고위치에는' 플레이보이 R' 이라는 유기유리 명판이 놓여 있고, 구두에는' 플레이보이' 라는 바코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거 유형 및 증명 사항] 바람둥이가 입건한 후, 사건 처리원은 ① 현장 필기록을 수집한다.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③ 굽 바코드, 가격표, 영수증, 컴퓨터 영수증, 미국 플레이보이 기업 국제유한공사 상표등록증, 미국 플레이보이 개발그룹 (홍콩) 당사자 진술; ⑤ 현장 사진; 6. 소비자에 대한 증언 등. 앞서 언급한 증거는 당사자가 저장청전 프레보이즈업유한공사가 생산한 등록상표가' 토끼그림자 (그래픽)' 와' 페니보이어' 인 구두를 판매할 때' 플레이보이' 라는 이름을 허위 홍보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오매를 초래하고 소비자와 관련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논쟁의 초점" 심각 하 게 분석 후, 사건은 본 사건의 질적 및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형성 했다: 첫 번째 의견은 당사자가 "플레이보이" 라는 이름으로 다른 브랜드의 구두를 판매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 대 한 오해의 허위 선전,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 제 19 조 제 19 조 "운영자는 소비자에 게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0 조 (6)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바람둥이' 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표로서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중요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Playboy R' 로 표시된 명판, 가격표, 영수증, 컴퓨터 영수증을 보면 당연히' Playboy' 상표가 등록된 제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당사자의 행위는' 바람둥이' 등록상표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상표침해를 구성한다. 즉' 상표법' 제 52 조 (5) 항'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다' 와'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 (1) 항을 위반한 것이다. 세 번째 의견은' 바람둥이' 가 유명 상품으로서 당사자의 허가 없이'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2 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 번째 의견은 당사자가 판매하는 구두 뒤편에' 바람둥이' 라는 글자가 붙은 바코드를 붙여 상품에 직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4) 항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의견은 당사자가 플레이보이 구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장소의 경고 위치에 명판' 플레이보이 R' 을 사용하고 제품의 바코드, 가격표, 영수증, 컴퓨터 영수증에' 플레이보이' 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도된 허위 홍보라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9 조 제 1 항 위반: "경영자는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라 처벌한다 [평가] 필자는 진지한 심사를 거쳐 마지막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에게 정성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의견은 당사자가 소비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0 조는 제 50 조에 열거된 경영자의 위법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 관련 법규는 처벌기관과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은 상품명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위법 행위의 규정과 처벌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 첫 번째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로고를 상품명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사실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거쳐 부정경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판매하는 구두가 상자와 신발 안에' 토끼 그림자 (그래픽) R' 과' PEONYBOYR' 의 합법적인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도로 볼 때, 당사자는 상품명을 오해하는 허위 홍보를 통해 판매한 신발을 유명 신발' 바람둥이' 와 혼동해 구매자가 상품을 오인하게 했다. 셋째, 이 행위의 결과로 볼 때, 당사자가 구두명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하고, 사기 수단을 써서 소비자들이 오인, 오구매, 소비자의 알 권리, 자주선택권, 공정거래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당사자의 행동은 청렴성 경쟁자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침해하고, 다른 청렴사업자의 시장 점유를 배척하고,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을 위반하며, 평등경쟁을 방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이 두드러진다. 넷째, 관련 물품의 최종 처분으로 볼 때 상표법으로 정성처리를 하면 당사자 재고 관련 구두를 몰수 파기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파기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당사자가 관련 구두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바람둥이' 라는 글자가 있는 바코드, 명판, 가격표를 없애고' 바람둥이' 라는 이름으로 영수증, 컴퓨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리적이며 행정법 집행의 인간성을 반영한' 반부정경쟁법' 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 의견은 당사자가 플레이보이 구두를 판매할 때 유명 상품' 플레이보이' 구두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물론' 바람둥이' 구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위조 유명 상품 특명 포장 장식 등 부정경쟁 금지 규정' 제 33 호 제 3 조 제 3 항은 "이 규정에서 유명 상품 특명, 통용명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유명 상품명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 이름은 상표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그리고' 바람둥이' 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의견은 성립될 수 없다. 네 번째 의견과 마지막 의견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아래의 분석을 통해 어떤 의견이 정확한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반부정경쟁법' 제 5 조와 제 9 조는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이 상품, 광고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반부정경쟁법 제 9 조에 규정된 행위는 제 5 조에 규정된 허위 진술행위와는 다르다. 제 9 조의' 기타 방식' 은 상품을 직접 홍보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며, 상품상의' 허위 선전' 은 제 5 조에 규정된 허위 표현 행위에 속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행동이 어떤 형식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의견의 중점이다. 본 사건을 분석해 당사자의 허위 선전은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전형적인 부정경쟁 대상이다.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사건 당사자가 구두바코드에' 바람둥이' 라는 글자를 직접 표기한 것은 구매자가 오인하고 오구매한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사용된 바코드가 구두의 뿌리에 위치하며 작고 꼼꼼히 관찰하지 않으면 식별할 수 없다고 반영했다. 당사자 카운터에 경고위치에 진열된' 플레이보이 R' 유기유리 명판과' 플레이보이' 라는 이름이 적힌 가격표, 영수증, 컴퓨터 영수증이 바이어의 오구매의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기타 방법' 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반부정경쟁법' 제 9 조에 언급된 홍보 대상은' 상품명' 을 직접 포함하지는 않지만' 동등성' 이라는 단어로 묘사될 뿐이지만, 현실경제생활에서 경영자의 허위 선전의 내용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법이 고갈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사건 적용 법률규범에 관한 좌담회 기요' (법자 [2004] 96 호) 는 "전형적인 적용 사항을 열거한 후' 등' 등의 문자로 법률규범을 표현한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타" 는 완전히 나열되지 않은 설명 조항입니다. "등" 과 같은 일반 용어로 표현된 사항. "기타" 와 "기타" 는 모두 명확하게 열거된 것 이외의 문제이며, 개괄적인 상황은 열거한 것과 비슷해야 한다. " 위의 분석에 따르면 본 사건 당사자의 행위는' 기타 방법' 을 이용해 상호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으로' 반부정경쟁법'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반부정경쟁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최종 의견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Changting 카운티 산업 및 상업 행정 법률 부서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