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차용증 상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목 대출자는 상환 책임을 져야 하며, 실제 대출자는 민간 대출 관계의 채무자가 아니다. 명목 대출자와 실제 대출자 간의 민간 대출 분쟁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명목 대출자와 대출자가 쌍방의 진실한 뜻에 따라 체결한 대출 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일종의 차용민법전의 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명목 대출자는 계약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 명목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한 후 실제 대출자에게 상환할 수 있으며, 쌍방의 민간 대출 분쟁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2. 대출자와 대출의 실제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출자를 소송 당사자로 삼는다. 대출자와 대출의 실제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대성' 원칙에 따라 대출자를 소송 당사자로, 대출자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대출자와 대출의 실제 이용자 사이의 관계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3. 명의대출자가 실제 대출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명의대출자는 상환의무를 진다. 서면대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차용증서, 계좌 제공, 자금 상환 등에 따라 대출자를 인정한다. 명의대출자와 실제 대출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차용증서 발행인과 이체계좌는 모두 명의대출자이므로 명의대출자는 상환의무를 져야 한다. 명목 대출자가 상환 책임을 지고 나면, 법에 따라 실제 대출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4. 대출자의 대출은 실제로 대출자 개인 계좌로 분류된다. 대출자는 실제 대출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대출자가 제공한 대출은 모두 은행 이체방식을 통해 실제로 대출자 개인 계좌로 분류됐다. 대출자는 실제 대출자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대출의 실제 용도는 대출법 관계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대출자는 상환의무를 져야 한다.
5. 차용증서의 명의대출자는 자신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대출은 다른 사람의 사기를 통해 얻은 것이며, 명의대출자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 차용증서의 명의대출자는 자신이 대출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대출자는 다른 사람의 사기를 통해 대출을 지불했다. 명목 대출자와 대출자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으며 명목 대출자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
6. 명의대출자는 대출이 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쓰이고 청부업자가 프로젝트 건설의 실제 수혜자인 경우, 프로젝트 청부업자는 실제 대출자로서 상환 책임을 진다. 명의대출자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대출자에게 대출이 관련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분명히 알리고, 프로젝트 청부업자는 프로젝트 건설의 실제 수혜자인 것으로 보고, 실제 대출자로 보고, 프로젝트 청부업자는 상환 책임을 진다.
7. 명의대출자는 대출할 때 대출자에게 명의대출자의 신분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대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대출자는 대출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지불하고, 대출자는 자신이 명의대출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출자는 다른 사람이 있다. 차용할 때 대출자에게 명의대출자의 상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의 실제 이용자가 실제 차용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명목 차용인은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의뢰해 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차용증서 내용을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스스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차용증을 빌리면 서명이 되었는지, 서명했는지, 자신의 손자국을 눌렀는지 보아야 한다. 누가 쓴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서명했고, 어떤 사람은 빚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내 개인 서명만 있고 내 엄지손가락 자국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 자신의 서명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서명하고 대출자에게 인정받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서는 차용인 본인이 쓰고 서명해야 하지만 실제 차용인이 병 등으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이때 차용증서를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필인은 실제 대출자와 대리관계를 맺은 후에야 상대를 대표해 차용증서에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