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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보험의 가축 보험 조항
제 1 조 보험 목적

농촌 경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보험을 통해 축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을 보장함으로써 본 보험을 특별히 개최한다.

제 2 조 보험 대상

국민, 집단 소유제 단위 및 개인 (즉 피보험자) 이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육관리가 정상적이고, 장애, 질병이 없고, 수의학과에 의해 합격되었다.

둘째, 각종 가축의 보험 연령은 모두 1 세 이상이며, 최대 보험 연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소: 열세 살; 버팔로: 15 세; 말: 열세 살이에요. 노새: 열다섯 살; 당나귀: 열한 살이에요.

셋째, 피보험자는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가축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보험 책임

1. 화재, 번개, 폭발, 눈보라, 우박, 홍수, 지진, 땅굴, 절벽 붕괴, 산사태와 토네이도, 공중 낙하물, 고정물체 붕괴, 동물 상해, 싸움, 충돌, 질식

둘째, 질병, 태아 출생, 거세로 인한 가축 사망.

셋째, 전염병으로 인해 지방 정부는 사냥과 매몰을 명령했다.

제 4 조 책임 면제

보험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 그 가족 구성원 또는 사육자의 고의적인 행동

둘째, 도난 분실.

제 5 조 보험 기간

보험의 유효기간은 1 년으로 제한된다. 보험증권에서 약속한 보험 시작일 0 시부터 보험 만기일 24 시까지입니다. 만기가 되어 보증을 갱신하며, 기타 수속을 밟다.

제 6 조 보험 금액

가축의 보험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유 단체 단위의 가축은 보험 당시의 순장부가액 또는 협상평가의 가치에 따라 70% 로 보증한다.

둘째, 개인 가축은 당시 민주평가가격의 70% 를 초과할 수 없다.

셋째, 가축은 보험 금액을 재평가해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

1. 보험인이 규정한 가축보험료율에 따라 수거합니다 (요금표 첨부 후).

둘째, 피보험자의 가축은 보험 유효 기간 동안 수량 증감, 용도 변경 또는 보험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정정 수속을 신청해야 하며, 추가 또는 환불된 만기되지 않은 보험료는 일별로 계산해야 한다.

제 8 조 피보험자의 의무

첫째, 피보험자는 관련 부처가 가축 보호에 관한 규정과 보험인이 내놓은 합리적인 건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가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방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병들고 다친 가축은 제때에 치료와 적절한 간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서명할 때 보험료를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셋째, 피보험가축이 보험책임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하고 즉시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인은 보험책임을 해지하거나 배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보상 처리

1. 피보험가축의 보험책임 범위 내에 있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배상을 신청할 때 보험인에게 보험증권, 진단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보험 책임 범위 내 피보험가축의 사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셋째, 보험가축은 보험책임 범위 내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시신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수의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잔존가액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1. 자연재해, 사고, 사태, 거세 등으로 인한 사상자, 잔존가액은 보증액의 20% 로 공제됩니다 (가축은 50%).

2.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식용 잔존가액은 보증액의 15% 로 공제됩니다 (육류, 가축은 30% 로 공제됨).

3. 정부는 전염병에 대한 소멸을 명령하고,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보험비율에 따라 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넷째, 보험 책임 범위 내의 가축 사상자, 만약 보험 가축의 수가 실제 보험 수량 조건보다 낮고, 부상당한 가축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보험인은 보험 가축의 수와 실제 가축의 수에 비례하여 배상할 것이다.

5. 피보험가축의 보험책임 범위 내 사상자는 법에 따라 제 3 자가 배상해야 하고 피보험자는 제 3 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한 달 후에 보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보험인은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불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보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인이 제 3 자에게 추징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6. 보험쌍방이 배상금액에 합의한 후 보험인은 15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6 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 권익 포기로 간주되고 보험인은 배상하지 않는다.

제 10 조 동물을 사랑하는 보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보험가축에 대한 사육관리를 강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급 선진 집단이나 개인, 모범동물로 평가될 경우 보험인은 적절한 상을 줄 수 있다.

제 1 1 조항 분쟁 해결

피보험자와 보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할 수 있다.